인권뉴스

이란에서 델라라 다라비가 처형되다

5월 1일 아침, 이란 당국은 라시트 교도소에 있는 델라라 다라비(Delala Darabi)를 처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로써 이란에서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로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한 사형집행이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중동 북아프리카국 하시바 하드즈 사라위(Hassiba Hadj Sahraoui) 부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이란 당국이 법에 따라 48시간 전에 사형 집행 계획을 통보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델라라 다라비의 사형 집행 계획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해서 분노한다. 이것은 델라라 다라비의 사형이 국내적, 국제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라비는 4월 19일에 사법부 수장으로부터 2개월간 사형집행을 연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되었다.

사라위 부국장은 “이 사실은 사법부의 결정에 아무런 힘이 없고 지역 당국이 이를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델라라 다라비는 17살이었던 2003년에 살 인죄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교수형을 면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했지만 이후 이를 번복했다. 2003년 체포된 뒤 그녀 는 북부 이란에 있는 라시트 교도소에 구금되었고 이후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화가로서의 자질을 키웠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 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호사가 다라비의 결백을 증명해낼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다라비의 사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던 2006년부터 국제앰네스티는 그녀를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이란 당국에 그녀를 감형시키고 국제기준에 따른 절 차가 보장받는 법정에서 다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델라라 다라비의 사형으로 올해 이란에서의 사형 집행 수는 140 건이 되었 다. 그녀는 이 중 여성으로서는 두 번째로 사형에 처해졌다. 1990년부터 이란은 적어도 42명의 미성년 범죄자를 처형했으며 그 중 8명은 2008 년에 처형되었고 한 명은 2009년 1월 21일에 처형되었다. 이는 18세 이전의 피의 사실로 기소된 자의 사형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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