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국제인권단체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국적·인종·종교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신중한 조사와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전 세계에서 활동중인 70여개 국제앰네스티 지부와 사무소 중 하나입니다. 국제앰네스티 더 알아보기
1961년 포르투갈의 두 학생이 잔을 들어 자유를 위해 건배했다는 이유로 독재정부로부터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넨슨은 ‘옵저버(The Observer)’지에 기고를 통해 ‘잊혀진 수인들을 위해 전 세계 국가에 대량으로 탄원편지를 보내자’는 국제 캠페인을 제안하였습니다.
1961년 5월 28일, ‘옵저버’지는 피터 베넨슨 변호사와 함께 전 세계 양심수(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들의 사면을 위해 탄원하자는 ‘Appeal for Amnesty 1961’이라는 연중캠페인을 벌였고, 이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시작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사 더 알아보기
국제앰네스티 활동자금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국제앰네스티는 정부나 정당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재정적 독립성을 가져야만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비판, 지지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 대부분의 활동자금은 전 세계 앰네스티 개인 회원들의 회비 및 기부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래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중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활동자금은 윤리적인 모금정책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공익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매월 웹사이트를 통해 재정현황을 보고합니다. 후원 더 알아보기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제총회(Global Assembly)를 개최합니다. 국제총회(GA)에는 모든 지부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글로벌 전략, 국제분담금 제도, 인권 사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승인합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규약, 글로벌 거버넌스 규정, 거버넌스 절차 등의 개정을 승인하고 국제이사회 임원을 선출하고, 감독하며,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각국 지부들은 정기총회를 통해 지부의 정책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국지부 역시 매년 2~3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재·개정, 사업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회원이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회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러한 국제앰네스티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앰네스티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운영 더 알아보기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원회원] 후원회원은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하는 회원입니다.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앰네스티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을 원하실 경우, ‘여기’를 클릭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유선전화를 통한 가입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표번호 02-730-4755로 연결 후 내선 번호 1번(후원 및 회원 관련 문의)을 누르면 담당자가 안내를 도와 드립니다.
[운영회원]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앰네스티의 운영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이 되시면 국제앰네스티의 인권활동방향과 운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영회원 가입과 활동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는 단체명인 고유명사로 국문 정식명칭은 국제앰네스티입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영문명인 Amnesty International에서 ‘Amnesty’는 한국어로 ‘사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국제사면위원회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를 ‘국제사면위원회’로 부르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면’은 정치권력의 시혜조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죄가 없다고 인정되는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운동 단체 이름으로 부적절합니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위원회’라는 표현은 조직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설립초기에는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한국 앰네스티를 혼용하였으나, 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국제사면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합의 하였고2006년 한국지부가 사단법인 등록을 할 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라는 국문명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관련 블로그 글 보기: 국제앰네스티라는 명명철학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산하의 단체가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비정부 민간기구입니다. 유엔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 국제법과 국제적 안보, 경제 개발 협력, 인권 신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세계인권선언문을 비롯해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 등 10가지 협약과 유엔 선언문 등을 기초로 활동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에 노벨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유엔(UN)과 유럽의회, 미주인권위원회의 자문기구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및 각 지부는 개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의 경우 신규 충원이 필요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시 공고를 통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지부 웹사이트 공지사항(링크)과 채용 사이트 및 지부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부의 모든 채용은 성별, 연령, 학력 등의 제한 없이, 모집 업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전 세계 160여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전 세계 150여개 국에 퍼져있으며, 국제앰네스티 지부와 사무소는 70개국에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지부와 사무소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관을 파견하거나, 지역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조사와 활동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지부와 사무소 더 알아보기
1972년, 한국에서 지부가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모니터링하여 국제 사회에 알리고 한국정부에 인권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외에도 국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캠페인 및 국내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부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국가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거나, 1인시위를 진행하거나, 기자회견 등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활동 더 알아보기
국제앰네스티는 어떤 부당함에도 당당히 맞서기 위해 정부의 지원 없이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익, 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앰네스티의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힘은 회원들의 후원과 지지입니다.
앰네스티는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활동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활동합니다. 후원을 통해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회원 및 국내 많은 사람들이 인권활동의 중요성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 발행, 언론 보도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인간의 자유,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후원 더 알아보기
국제앰네스티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위해 매월 웹사이트를 통해 재정현황을 보고합니다. 또한 후원금이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정기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 내부 감사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재정보고 더 알아보기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시민의 힘을 모아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노력한 결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자유를 되찾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후원을 통해 앰네스티가 활동할 수 있게 해준 회원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어 앰네스티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지부 웹사이트의 후원내역에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꼭!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주민번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홈페이지 문의에 남겨주시거나 한국지부 대표번호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등록된 후원 회원의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후원 회원 명의를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후원금 납부자(예금주 또는 카드주)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경우, 납부자 명의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후원 회원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신고대상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하나은행
203-890045-01004
계좌입금 후원을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후원금을 입금하신 후 홈페이지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대표번호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달 후원일에 미출금된 경우 같은 달 말일에 재출금이 진행됩니다.
- 말일에도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달 5일 / 10일 / 20일 / 25일에 각각 재출금이 시도되며, 이런 경우 전월과 당월 2개월분 후원금이 한꺼번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후원금은 출금은 평일 기준입니다.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에, 말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진행됩니다.
후원 중단을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문의에 남겨주시거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02-730-4755 (연결 후 1번)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및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전화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지정하신 후원일 최소 2일 전(업무일 기준) 중단 요청을 해주셔야 당월 후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카드 및 자동이체(CMS) 시스템 상 자동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홈페이지 문의는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후원 중단 관련 문의는 보통 1~2일 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 ~ 오후 1시 제외) 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처리 완료시, 등록하신 휴대폰 및 이메일로 후원 중단 안내가 발송되므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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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결제정보, 이체일 변경, 후원 금액 변경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 나의 후원내역에서 로그인 하신 후 진행 중인 후인 약정의 상세정보 [조회하기] 를 클릭하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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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확인 후 관련 서류 및 절자 진행 후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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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CMS)인 경우, 안내에 따라 환불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계좌로 현금 이체 - 환불 진행 *결제수단에 따라 처리 완료까지 최소 1~2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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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후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인권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와 그 유형을 밝히고,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결과와 사실들을 전 세계에 공표합니다. 앰네스티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많은 파트너와 지지자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정부와 힘있는 기업이 국제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공식적인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지난 50년 동안 감옥과 고문실, 수용소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전 세계 곳곳에 ‘인권의 희망’을 전했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들의 이야기를 전세계에 알렸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들의 석방을 도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법률적,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의 대열에 합류하도록 하며, 사형폐지를 세계적인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1984년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문을 종식시키는데 힘썼고,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학대와 잔혹행위를 증명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른 지도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인권문제에 대해 동시에 개입하고 활동할 수 없는 없습니다. 인력과 재정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앰네스티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중대하고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인권침해 에 대해 전 세계적인 연대 활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권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갖지만, 가장 중대하고 위급하며 영향력을 확산할 수 있는 활동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지금 앰네스티가 주력하고 있는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민간인 보호
- 국가나 비국가행위자의 폭력으로부터의 인권옹호자 활동 보호
- 난민의 이주 및 재정착 활동 보호
- 성소수자의 차별 및 혐오 범죄 대응
한편 한국지부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보와 법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감시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물대포와 차벽 등 과도한 경찰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현 법률을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매년 수백병 규모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종교나 양심에 반해 군복무를 강요받지 않도록 대체복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인권상황 문제에는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 갈등과 분쟁, 부패한 정부 및 감시체계 부재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인권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원조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 역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사회에 뿌리깊은 차별을 없애고, 정부의 횡포와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처벌하며, 분쟁지역에서의 민간인 희생과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을 움직이는 등 국경을 초월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는 못 하지만, 우리사회에 다방면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보호가 한 국가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인 과제라는 신념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인권단체와 연대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국제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초월하여 연대하며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각 지부가 자국의 인권문제만을 활동한다면, 앰네스티 지부가 없거나 인권단체가 없는 국가의 인권문제는 다른 나라에 알려지기 힘들고 더 많은 희생자를 양산할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때문에 전세계 인권 문제에 촉각을 세우고, 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각국의 주권이 인권침해의 변명거리가 되거나 인권침해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데 방어막이 될 수 없음을 동의하며, <세계인권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며, 인종, 국적, 민족, 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인권의 기준은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권은 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근거로 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국가적 안보 위협에 대한 잘못된 대처로 시민사회와 사생활,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인권을 제한하거나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을 국가 안보, 법질서, 치안에 반하는 금기어로 만들고자 노골적인 시도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법까지 위반하거나 자국민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하는 정부도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권은 안보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보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비례적이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남북이 대치한 상황을 세계에 유례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자국민의 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인권과 안보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국제법에서는 전쟁 상황에서도 인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인정하는 않는 대표적인 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입니다. 한편 중국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대만은 2000년부터 대체복무를 도입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중에도 대체복무안보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이며, 독일 역시 분단상황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아닌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안보와 법질서를 이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야 하며 안보를 빌미로 반대세력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국가에 공식적인 방문요청을 한 후 입국 허가를 얻어 독자적으로 인권상황을 조사하며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입국요청을 하지만 매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의 조사팀은 북한 관련 학계 및 법률 전문가, 대북 NGO 직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북한 법률, 국내외 언론보도, 유엔 보고서 및 학술 자료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바탕으로 북한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상황에 대한 조사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정치범 수용소, 통신사용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발행하여 국제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보고서, 집회에서의 경찰력 집행 보고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보고서, 국가보안법 보고서 등의 발행을 통해 국내 인권침해 이슈 및 인권침해 당사자의 사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가 하면, 이에 대한 법률 및 정책개선을 위한 정부대상 로비활동,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어디에나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전쟁범죄 생존자인 일본군 ‘위안부’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으며, 성소수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 하고 있고, 안보와 법질서라는 이름으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형제도에 반대합니다. 사형은 국가가 정의의 미명하에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인간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제도는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이 있으며,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고,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고 허술한 사법제도입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는 ‘사형에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세계 각국에 사형집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하며, 활동의 파급 효과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활동합니다. 현재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한정된 내부 인력이 모든 개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상담하고 원인과 해결을 위해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앰네스티는 수많은 지역 풀뿌리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가까운 지역단체에 연락을 하거나, 국제앰네스티 웹사이트 문의에 글을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후원금으로 앰네스티 운동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조직, 자원활동, 후원, 채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앰네스티 운동에 동참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학생들의 과제를 위한 모든 인터뷰 요구에 개별적으로 응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웹페이지 상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관 소개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두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