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조사 발표


국제앰네스티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조사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농축산업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양상을 고발하는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만연한 강제노동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위협을 받으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환경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새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착취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현실을 폭로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충분한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한 캄보디아 남성은 천 마스크 하나만 쓴 채 농약을 뿌려 두통에 시달렸고 한 베트남 남성에게는 고용주가 더럽고 농약이 가득한 물탱크의 물을 마시라고 했다. 이들은 충분한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공급하고자 마련된 고용허가제가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를 직접 진행한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조사관은 “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주가 이 점을 악용하면 이주노동자들은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당한 수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모든 사례에서 계약서를 속임수로 작성한 것이 발견됐다.” 고 전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 해결을 정부에 요청해도 한국 정부가 무성의하게 대처하거나 진정을 진행하지 않도록 권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보고서 발표를 시점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소비자 및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소비자도 이주노동자도 행복한 인권밥상”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에서 팩스를 보내는 캠페인과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작성한 탄원엽서를 모을 예정이다. 이렇게 모인 팩스와 탄원엽서는 12월18일 세계이주민의 날에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조사 발표
날짜2014년 10월 20일
문서번호2014-보도-019
담당변정필 캠페인팀장(070-8672-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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