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의 한 의회위원회 위원들이 선주민 토지를 자께악사 족에게 반환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같은 표결은 지역의 최고위 기구인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는 선주민 90가구의 삶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난했다.
자께악사 선주민 공동체는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는 10년 이상 동안 강제로 포소콜로라도(Pozo Colorado)와 콘셉시온(Concepcion)을 연결하는 길가에서 살아야 했다. 이러한 주거 환경에서 선주민들은 깨끗한 물과 식량,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있다.
인근의 사와호야막사(Sawhoyamaxa) 선주민 공동체 또한 정부가 그들의 전통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과 협상하는 동안 결과를 기다리며 도로변에 살고 있다. 각각의 재판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파라과이 정부에게 선주민의 토지를 반환 할 것을 명령했다. 2006년에 이 판결이 통과 된 이래 사와호야막사 공동체 구성원 22명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사망했다. 최근에는 2세 미만의 유아 4명이 설사와 구토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
의회위원회의 표결은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자께악사 공동체가 토지를 되찾는 데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이 표결은 미주인권재판소가 2005년에 정부는 자께악사 공동체에게 토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하며 설정한 최종 기한을 1년 넘긴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자께악사와 사와호야막사 두 공동체는 모두 15년 이상 토지 반환을 요구해왔다. 두 공동체의 판례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토지에 대한 선주민족으로서의 권리를 이 땅에 대한 개인적 이익의 문제보다 우선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자께악사 공동체로의 토지 반환 최종기한을 2008년 7월 13일까지로, 사와호야막사 공동체에는 2009년 5월 19일까지로 설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의 이러한 표결 이면에는 파라과이 전역의 선주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협하는 경제적 이익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파라과이는 의회와 행정부를 포함한 모두가 선주민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라고 루이즈 파이너(Louise Finer) 국제앰네스티 파라과이 조사관은 촉구했다.
공동토지에 대한 선민의 권리는 파라과이 헌법 제 64조와 파라과이가 당사국인 국제법문헌들에도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