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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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폐지 현황

140 vs 58 *2015년 12월 31일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102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6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32개국
사형존치국: 58개국  
140 vs 58 *2014년 12월 31일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98개국
일반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7개국
사실상 사형폐지국: 35개국
사형존치국: 58개국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작 16개 국가만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였습니다. 오늘날 이 수는 140개 국가로 늘어나 전 세계 국가의 2/3가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입니다.
*1997년 국제앰네스티는 스톡홀름에서 사형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각국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사형 폐지’를 촉구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했다.

2007년 예멘, 불공정한 재판으로 살인 누명을 쓴 사형수, 하페즈 이브라힘은 사형집행이 임박했음을 국제앰네스티에 알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하페즈에 대한 사형집행중단 캠페인이 일어났고, 처형 직전 사형집행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하페즈는 변호사가 되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경우에서 사형에 반대합니다.

사형제도의 문제점

되돌릴 수 없다.
인간이 내리는 판결에는 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고한 사람을 처형할 위험이 있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사형수 150명이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이 중 일부는 판결에 대한 결함이 있었음에도 처형당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수많은 연구 결과, 사형제도가 흉악범죄를 억제한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있는 주의 평균 살인사건 발생률은 10만 명당 5.71건이었던 데 반해, 사형제도가 없는 주에서는 10만 명당 4.02건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지 27년이 지난 2003년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사형제도가 있었던 1975년에 비해 44%나 감소했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에 범죄 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없음’(「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죽이지 말라!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은 사형집행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치유해주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사형제도는 복수일 뿐입니다. 복수는 피해자들의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버드 웰시, 1995년 폭탄 테러로 딸을 잃었다.

해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을 돕는 것이어야지, 가해자를 죽여서 또 다른 슬픈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폭력의 악순환을 깨뜨려야 할 때입니다.

마리 딘스, 1972년에 시어머니를 살인사건으로 잃었다.

허술한 사법제도의 결과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백’에 근거해 유죄를 선고하고,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사형 선고는 정말 예상도 못 한 일이었습니다. 공정한 재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살해당한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죄가 있든 없든 말입니다.

하페즈 이브라힘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부정이며, 차별의 결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과 고문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경우 사법제도 안에서 차별의 결과로, 혹은 비싼 비용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형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

2014년 12월 유엔 총회는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에 이어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를 다시 한 번 채택하고 세계 각국에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에는 피지, 마다가스카르, 콩고, 수리남이 사형폐지국에 합류했고, 2008년까지 사형을 집행했던 몽골이 사형폐지 법안을 통과시켜 2016년부터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한국의 상황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단행한 이래, 단 한 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여 지속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수십 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번 국회 때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될 것인가, 법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사회가 택해야 하는 답안지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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