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당 한 명, 한 해 5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중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어떤 여성은 집에서,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혹은 병원에 도착해서도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죽음 대부분이 감염, 출혈, 고혈압 등 예방 가능한 원인이었습니다.
사망하는 여성들의 95퍼센트 이상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개발도상국의 국민입니다. 일부 서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중 사망률은 2만 5천 명당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산모사망 위험은 26명당 한 명, 의료 서비스가 가장 낙후된 국가에서는 7명당 한 명에 이릅니다. 부유한 국가에서 임신·출산으로 사망하는 여성은 많지 않지만, 사망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가난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산모사망 역시 빈부 및 차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모사망은 세계의 ‘보건응급상황’일 뿐 아니라 분명한 ‘인권 스캔들(a Human Rights scandal)’입니다. 가난하거나 오지에 사는 여성들은 진료소를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병원비 걱정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이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도착하더라도 의료진이나 약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혹은 출산 중 장애를 낳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산모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빈곤은 산모사망을 부추기고, 산모사망과 부상은 산모의 가족들을 더 깊은 빈곤으로 몰아갑니다. 산모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빈곤의 악순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산모사망, 불필요한 죽음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산모건강검진 등 필수의료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를 없애라.
- 산모의 건강 및 가족계획 관련 정책에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