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다. 빈곤과 불안 때문에 어떤 일이든 마다치 않도록 내몰리는 것이다.” – Facts on Migrant Labor, ILO(2004년 3월)
이주노동자는 누구인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이주노동자를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제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온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약 9천만 명이 자신이 태어난 나라 밖에서 이주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은 이주노동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비스 산업과 저 숙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을 결심하게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대개 복합적입니다. 가난과 불안정한 삶, 국가 간 및 국가 내부의 커다란 불평등은 많은 사람이 이주라는 ‘위험한 여정’을 떠나도록 결심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이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7개 핵심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입니다. 2003년 7월 1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주요 원칙 중 하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체류국가에서 체류 지위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생명권’ (9조), ‘자유’ (16조), ‘집단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22조), ‘적절한 노동조건’ (25조) 등 모든 이주민과 그 가족들이 가진 권리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 권리 캠페인
국경을 초월한 자본 이동이 증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전보다 쉽게 출신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는 증가해왔고, 많은 이주노동자가 목적국에 입국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와 안정된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는 극소수이며, 대개 비공식 경제 부분에 고용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권과 노동권은 거의 혹은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히 미등록 상태(한 국가에 입국 또는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없는 사람들)에 있을 때 인권침해의 위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수천 명이 다른 국가로의 입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여정을 견디고 새로운 나라에 도착한 사람들 중 다수는 알선업체와 비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폭력과 착취를 당합니다. 합법적 체류자격이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육, 의료 주거의 권리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술, 자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이 진입한 새로운 사회에 기여함을 높이 평가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보내는 송금액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신들의 출신 국가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합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집중합니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의 비준 등 핵심적 인권조약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비준 및 이행을 요구합니다.
- 인권을 보호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을 촉구합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이주노동자가 이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략 마련과 이행에서 논의에 중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인권옹호자를 보호합니다.
- 이주민들의 권리와 사회 기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