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18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혹은 신념에 반한 강제 복무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교나 신념 혹은 신앙에 근거해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을 강제하는 일은 ‘종교와 신앙을 표현할 권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법적 또는 신체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양심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사람은 대체복무수행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대체복무가 병역보다 기간이나 질적인 면에서 처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입대 전이든 군 복무 중이든 언제든지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결코 불이익과 명예훼손이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전시에도 이러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념 때문에 매년 수백 명이 감옥에 가야 하나요?

1950년 이래, 한국에서 2011년 현재까지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들의 수는 1만 6천 명을 넘었으며 이들의 형기를 모두 더하면 3천 년이 넘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백 명 이상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호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며, 헌법으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기로 하는 이들이 택해야 하는 선택지는 오직 감옥뿐입니다.

 

‘병역거부권’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호’를 채택하고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천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국가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10년 4월, 또 2011년 3월에도 규약 위반을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보상 등의 효과적 구제 조치를 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모두를 즉각 사면하고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할 것.
  • 양심에 따른 신념 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수감되었던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히 배상할 것.
  • 대체복무가 순수하게 민간 복무의 형태를 띠고, 처벌적이지 않고, 민간 통제를 받는 복무이며, 그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규를 정비할 것.
  • 금전적 혹은 기타 혜택에서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병역거부자들이 군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또한, 고용이나, 경력, 연금에서 군 복무 여부를 참작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나 규정이 대체복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