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으로 만나는 세계인권선언

매일이 인권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을 기념하여,
1948년 세상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이동형 전시 <매일이 인권;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를 준비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 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 11조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외부의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내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6조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제 17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1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든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해 자기나라의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3조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5조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제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이란?

75년전인 1948년,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UDHR;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을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 곳에 모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하고 인정한 의미있는 날입니다.

이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 30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문서이기도 합니다.

내가 직접 꾸미는
세계인권선언 그림전시

*세계인권선언 그림 © 윤예지 작가

전시 키트를 활용해 직접 전시를 운영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계인권선언을 전시 키트를 활용해 학교와 도서관에서는 교육 전시로,
동네 서점과 카페에서는 손님들과 함께 즐기는 인권 그림 전시로 만들어보세요!

국제앰네스티 <매일이 인권; HUMAN RIGHTS, IN EVERYDAY LIFE>는 윤예지 작가가 그린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직접 전시할 수 있도록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는 이동형 전시
입니다. 각 이동형 전시 박스안에는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의
그림과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 원하시는 시간과 원하시는 장소에
작품을 직접 대여하고 전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매일이 인권> 전시 키트를 활용해 직접 전시를 운영해보세요.
학교, 도서관, 카페, 서점, 전시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학생들과
세계인권선언을
함께 체험하고 싶은
학교 관계자 분
세계인권선언 그림으로
특별전시를 하고 싶은
국/공립/사립
도서관 관계자 분
다양한 대중과 함께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나누고싶은 카페, 독립서점
관계자 분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많은 사람과 함께
경험하고 싶은, 충분한
공간을 소유하고 계신
누구나!

전시 현황

신청마감
‘해당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인권뉴스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