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에 한국은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3번째로 참여했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218개 권고를 받았다.
이번 UPR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한국 정부에 인권에 대한
책임을 묻다

권고를 수용하고 구체적 이행조치를 취해 외교적 수사에 머무르지 않는 인권보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

 
지난 11월 9일에 한국은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3번째로 참여했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영역에서 218개 권고를 받았다.
이번 UPR에서는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았으며,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관심을 기울여 온 병역거부권 인권, 성소수자LGBTI,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권고도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보고서 채택 당시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으며, 나머지 130개 권고에 대해서는 심의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는 2018년 3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란?
2008년 도입된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5년 주기로 진행하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상황을 향상시키도록 권고를 내놓는 제도이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제시한 권고
12 개국
한국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12개국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13개
21 개국
한국에 LGBTI(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21개국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22개
26 개국
한국에 사형을 폐지하라고 권고한 국가의 수, 26개국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23개

 

온라인액션
정부에 UPR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내년 3월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국 정부가 권고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11월 9일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218개 권고를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11월 14일 보고서 채택 당시 85개 권고를 수용하고 3개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머지 130개 권고에 대해 201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UPR 심의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되기 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UPR은 새로운 정부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년 3월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각국 정부가 권고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완전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군복 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하고, 향후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 지 말 것

LGBTI(성소수자 인권)

  • 성소수자 공동체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 지법을 발의할 것
  •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추진할 것

사형제도 폐지

  •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하도록 추진할 것
  • 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법적 폐지를 이끌어 낼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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