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차기 한국 정부의 8대 인권의제를 원내 5개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대선캠프에 질의하여 답을 받은 것이다. 의제에 대한 상세한 입장은 일부 오탈자 교정을 제외하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받은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표에 이름이 없는 경우는 각 캠프에서 응답시 표시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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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을 가진 사안으로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물대포의 사용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에 책임이 있는 법집행공무원과 그 상급자를 지체 없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물대포 사용 관련 현행 규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도록 할 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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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보장하고, 특히 집회 개최에 유리한 추정을 법에 명문화할 것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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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관리의 전반적 접근방식을 평화적 집회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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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사용을 규율하는 법규가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물리력 및 화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모든 법집행공무원이 그에 따라 적절히 훈련받도록 보장할 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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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촉진할 정부 당국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등 국제인권법상 의무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인 집시법 개정에 착수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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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광장에서 평화로운 집회·시위는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우리 국민의 성숙된 집회·시위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정권이 과도하게 적용해 온 집회·시위 제한이나 금지 등의 조치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야간 집회·시위를 시간에 따라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하고, 집회·시위 현장을 차벽 등으로 미리 차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행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시위의 장소를 신고하던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집회 시위 장소의 신고가 동일 시간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가자 간의 분리가 가능하고 충돌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그러나 평화적 집회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자유란 책임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이다.
정당한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물리력의 한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집회나 시위 중 조그마한 법 위반행위에도 가혹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고 정당방위 행위가 폭 넓게 인정되는 국가인 반면, 우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범위를 좁게 규정하기 때문이다.
불법 폭력시위 현장에서 원인제공자에 대한 단죄보다 진압과정 결과만을 보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집회의 자유와 권리를 국제인권법 수준으로 맞추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에 걸맞는 집회 문화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상세 서술 없음)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그러나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 ‘완전히’란 개념은 정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어떤 정의도 한 개인의 권리가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권리 원칙을 넘어설 수 없음. 현재 한국의 집시법과 관련해 주요한 쟁점의 하나는 특정 장소에서, 혹은 특정 시간대(야간)에 진행되는 집회는 관할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볼 때,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집회 제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봄. 현재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기관의 사전 허가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기관의 편파적 관행에 대한 비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사전 허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법철학적, 정치철학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함.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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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여 한국의 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고,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사용되거나 괴롭힘이나 의사∙표현∙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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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만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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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가보안법의 경우 찬양고무죄 등 표현의 자유를 옥죌 수 있는 이른바 독소조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정하겠습니다. 또 19대 국회 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감청허용,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 개인정보의 위치정보를 법원 허가 없이 요구하여 수집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고,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만큼 이를 대폭적으로 개정 보완해야 합니다. 기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반 법률과 규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위헌 결정된 인터넷실명제 관련 잔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 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의 심의·결정 및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게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언로(言路) 확보하겠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재갈물리기 위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3인 → 5인 구성 의무화)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모법인 「신문법」 개정으로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넷째,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법제화, 정치적 행정심의 불허 및 명예훼손죄 남용 방지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정치적 행정심의 폐지하겠습니다. 또 방송 및 통신에 대한 내용심의는 각각 분리·독립시킨 휘 민간합의제기구에서 심의 담당(방심위 “해체”)하도록 하고, ‘진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현 상황에서 폐지할 수 없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준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역시 사회적 책임과 사회 상규를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패러디 그림같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역사적 사실이나 이미 사실로 밝혀진 문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왜곡하는 것이 자유의 영역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
독소조항 개정 추진
현재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나, 북한 찬양 및 대한민국 체제 전복과 관련된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음.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전략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로서, 북한이 이러한 전략을 항구적으로 포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없음.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라는 어구는 대한민국 체제와 관련된 ‘표현 및 결사의 자유’로 해석해 ‘추진불가’로 답함.
지금까지 진보정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왔으며, 이번에 선거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합니다. 또한 부당한 이유인 경우가 밝혀진다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다만,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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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군복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하고, 향후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지 말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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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각 개인이 병역거부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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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신념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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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를 완전히 면제받지 않는 경우 이들이 민간 통제를 받고 군복무와 기간이 유사한, 완전히 민간 성격의 적절한 비처벌적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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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는 표현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확한 표현은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 거부”가 옳은 표현이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어떠한 종교를 믿건 개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과 국가의 정체성 및 관련 법률과 상충된다면 국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가 대체복무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경우 대체복무제를 검토할 수 있음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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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에 더 큰 시간적 여유가 허용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비자 연장/갱신 신청이 제한 또는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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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고 특히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등에 대한 권리가 노동 분야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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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4개 핵심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고 그 이행을 보장할 것: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제105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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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인 집중사용 업종의 사업주들에 대한 법규준수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인권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이주 노동자들이 처음 입국한 당시의 목적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경우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주노동자 입국부터 적절한 통제는 필요하다. 적어도 국내 일자리를 지나치게 침해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에 대한 보완장치 필요.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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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신청자가 자의적 구금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장하고, 구금이 정당한 목적에 필요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할 것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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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된 모든 사람에게 변호사 접근권과 의료 조치를 받을 권리, 인도적인 구금환경을 보장할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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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UNHCR) 취약성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난민을 재정착시키는 등 국제적인 책임분담 시스템에 동참할 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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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비호신청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이들이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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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비록 난민법 제정으로 난민인정절차와 난민 보호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경제력, GDP, 인구, 국토면적 대비 난민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난민인정/보호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호신청자와 난민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게 수준을 맞추도록 하겠다.
(상세 서술 없음)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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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대화에서 인권이 정기적인 핵심 의제가 되도록 보장할 것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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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재정착 지원 절차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에 착수하고, 구금은 가능한 최단기간 내로 제한하고 국제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 또, 특히 구금 및 신문 전 과정에 걸쳐 자신이 선택하는 변호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 구금 시설 외부에 있는 이들과의 접촉이 즉각적으로 허용되고 가족 및 친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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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류보편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당연히 북한도 보편적 인권을 지켜야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인권을 제대로 신장시킬 것을 앞으로 계속 촉구하고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압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 찬성했고, 결국 북한인권법 통과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북한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자와 대화를 시도는 하겠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UN에서 실시한 북한 인권법 입법과정에서 기권한 것이 과거 노무현 정부였고, 그 당시 비서실장이 문재인 후보 아닌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한국에 입국 후 필수절차인 관계기관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상세 서술 없음)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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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공동체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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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추진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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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성별, 실제나 외견상 보이는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혐오 발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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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근거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자 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독립전문가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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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등 차별을 인간존엄, 인권보호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며, 국제인권조약기구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예방 및 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간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며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등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양성을 수용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주요정책에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이념을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구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가치인정, 공존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설득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식 개선을 도모하고, 평화로운 합의에 의해 시민 스스로 더 나은 사회질서를 구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배양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조사, 시민교육의 확대, 의식개선 캠페인 등을 할 것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역시 하나의 인격체라는 한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 보호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근거하여 성소수자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론화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임.
2007년부터 10여 년간 3차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 공론화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 성소수자 인권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 생각함. 특히 이와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는 법안의 제정의 경우 국민들이 직접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필요함


추진 | 일부추진 | 추진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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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형수를 지체 없이 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사형제도의 완전한 법적 폐지를 이끌어 낼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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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유보 없이 비준하도록 추진할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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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유엔에서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추세이며(사실상 폐지국 포함하여 162개국이 사형을 폐지함),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이 사형제를 폐지하였고 사형제 폐지를 가입조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형제는 폐지할 수 없다. 사형은 집행되어야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
(상세 서술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