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농업 노동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농장이 살아남는 데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고용주 상당수는 이주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농업 이주노동자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임금축소, 차별, 열악한 생활조건을 견디고 있다. 이들은 유급 주휴일 및 연차 휴가도 부여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착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는 농업 노동자들의 최대 근로시간, 일일 휴게시간, 유급 주휴일 등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예외로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이주노동자 다수가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었고, 강제노동 상태에서 일한 양상을 드러내고있다. 농업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는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강압 수단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위협과 폭력이었다. 또한 본 보고서는 구제 매커니즘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당국에 도움을 요청했던 면담자 다수가 진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 받았다. 결국 다수의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할 수 있었다. 이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고용허가제는 노동착취제도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할 것이다.
목차
- 보고서 요약
- 도입 및 조사방법
- 고용허가제
3.1. 이주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미비
3.2. 농업 노동자 적용 예외 규정
- 농업이주노동자 착취
4.1. 과도한 노동시간
4.2. 유급 주휴일 미부여
4.3. 충분하지 않은 일일 휴게시간
4.4. 임금축소지급
4.5. 임금체불 및 임금미지급
4.6. 숙소와 식사
4.7. 건강과 안전
4.8. 파견
4.9. 차별
4.10. 협박, 위협, 폭력
4.11.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 인권침해 신고 및 사업장 변경에 있어서 장애물들
5.1. 구직신청비용: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들
5.2. 사업장 변경 및 비자 연장 제한
5.3. 갈 곳 없이 위협을 받다
5.4. 농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른 영향
5.5. 사업장을 옮기도록 허락을 받아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
5.6. 미등록 신분이 될 위험
5.7. 효과적이지 않은 구제 매커니즘
5.8. 결사의 자유
- 결론 및 권고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