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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KOREA
AMNESTY Members, AMbers

  • 앰버는
    변화를 만듭니다

    앰네스티 AMber는 다양한 인권 옹호 활동에 참여해
    모두를 위한 세상을 만드는 앰네스티 멤버입니다.

  • 앰버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앰네스티 AMber가 되는 일,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앰버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전 세계 1,000만 명의 AMber가 있고,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동하면 바뀝니다.
와 액션해요!
JAN & FEB
2024
  •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운영회원 우선 참여 혜택은 캠페인&이벤트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다음 앰버는 당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면,
당신도 앰네스티 멤버입니다. 지금 세상의 변화에 함께하세요.

이렇게 멋진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일,
연 2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AMbers(운영회원)
    웰컴팩 제공
  • 정기총회 참여
  • 정기인권활동보고
  • 캠페인 참여 소식 우선 제공
  • 글로벌 연대액션 참여
  • 인권교육 참여

앰네스티의 회원이 되는 일,
밥 한 끼 또는 책 한 권 정도의 연회비와
인권에 대한 관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 연회비는 매년 총회에서 결정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Mbers의 목소리로 참여의 가치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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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회비는 회원가입 및 활동을 위한 가입비로
세금공제(기부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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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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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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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1.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기부금영수증 발행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와 회비결제정보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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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근거: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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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기간: 10년(중단 시부터)

2.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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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참조)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2)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참조) 일정기간 별도의 서류함에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3)
    이용자가 이벤트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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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나. 파기방법
  • 1)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분쇄 혹은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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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3.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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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홈페이지에 마련된 회원정보변경을 통하여 상기 정보를 언제든지 열람,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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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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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5.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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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지부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비결제 및 우편물 수신 등의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지부는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운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지부가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페이지 뷰 현황 등에 한하며,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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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쿠키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 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실 경우 쿠키를 사용하는 일부 페이지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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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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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지부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

지부는 전자형식의 파일로 보관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업체인 ㈜크레비스파트너스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앰네스티에서는 업체의 올바른 업무를 감시하고,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적 형태로 변환된 약정서는 지부에서 허가한 담당자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앰네스티 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내부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지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화 통신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침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물론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직원도 연 2회 이상의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관리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전적으로 본인의 휴대전화번호 혹은 이메일의 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인증 후의 정보에 누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종료 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후 웹 브라우저를 종료해야 합니다. 지부는 이용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

지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의, 의견,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이름: 김서진, 유다현
  • 소속: 모금회원팀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름: 홍유정
  • 소속: 사무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락처
  • 전화: 02-730-4755
  • E-mail: member@amnesty.or.kr
  •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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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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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kopico.go.kr / 국번없이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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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eprivacy.or.kr / 02-550-9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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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spo.go.kr /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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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police.go.kr / 국번없이 182)

7. 고지의 의무

  • 현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 *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이트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회원과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회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이용자/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30일간 공지함으로써 이용자/회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은 본인의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3 조 (약관외 준칙)

  • 1.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과 함께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하 “지부 ”)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회원 및 방문자.
  • 2.
    운영회원 : 앰네스티에 운영회원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앰네스티가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3.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인증 (이하 “인증”): 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식별하고자 하는 행위.
  • 4.
    종료: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 후 수시로 종료하는 행위.
  • 5.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 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2.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4)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3.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4.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앰네스티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자/회원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이용자/회원과 당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명기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합니다.
  • 2.
    당 사이트의 이용자/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의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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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이용자/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배송 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 경우
      •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또는 시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 재화 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용자/회원이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관리 : 이용자/회원은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만이 열람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고유인증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인증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작업 후 반드시 종료 해주시고, 웹 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타인과 컴퓨터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용자/회원의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 3.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회원의 정보 보안)

  • 1.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회원은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인증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인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 1.
    이용자/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2.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용자/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4.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용자/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1.
    당 사이트는 이용자/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자/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1.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서비스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자/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 1.
    이용자/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이용자/회원에게 있습니다.
  • 2.
    앰네스티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본 법인에 귀속합니다.
  • 3.
    이용자/회원은 당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정보 중 Amnesty International과 앰네스티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본 법인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4.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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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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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앰네스티 소재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1.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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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활동원칙

비전과 미션

국제앰네스티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사명입니다.

활동 원칙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적인 연대와 개별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 정치적인 불편부당성과 이념·종교적 독립성, 민주주의와 상호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인 연대

인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사안입니다. 인권문제의 해결은 일국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적 과제라는 신념으로 앰네스티는 설립되었습니다. 앰네스티 회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연대하여 함께 활동을 전개합니다.

• 개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활동

앰네스티 활동은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을 위한 방향에서 결정됩니다. 1961 년 포르투갈의 두 명의 양심수 석방 운동에서 시작한 앰네스티 활동은 지난 60여 년간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 피해자 개인의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전 세계적인 활동 범위

앰네스티는 세계 어디에서나 인권을 위해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합니다. 앰네스티는 국가 간 인권침해 정도를 비교하거나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인권침해 사례의 중대성에 따라 조사하여 활동합니다.

• 보편성과 불가분성의 원칙

인권은 인종, 성, 성적 지향, 종교, 민족, 정치적 견해, 국적 및 사회적인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일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자유롭고 동등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삶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롭고 안전하며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인권은 불가분적인 것입니다.

• 정치적인 불편부당성

앰네스티는 특정한 정부나 정치체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앰네스티가 보호하고자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앰네스티의 모든 지부와 지역사무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독립성

앰네스티는 어떠한 정부, 정치적인 이념,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는 종교로부터 독립적입니다. 앰네스티는 특정 정부나 정치 체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앰네스티가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견해나 주장을 반드시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앰네스티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활동 및 캠페인 등의 활동에 대해 정부나 정당의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앰네스티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에 재정을 의존합니다. 앰네스티는 독립성과 정치적인 불편부당성을 유지함으로써 앰네스티가 인권침해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정부의 비판을 일축합니다. 또한 국제사회 속에서 앰네스티의 입지와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 민주주의 및 상호존중의 원칙

앰네스티의 활동 방향과 핵심 활동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1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는 각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개개인이 직접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 2 년 임기의 이사회 또한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국제운동의 활동 방향과 핵심 활동 또한 각 지부의 대표단이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총회(GA, Global Assembly)에서 의결하여 결정되며, 3년에 한 번 선거를 통해 국제이사회(IB, International Board)가 선출됩니다.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지부는 국제앰네스티 규약의 이념과 가치에 따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지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며,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연회비를 납부하는 운영회원
  • 2.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후원회원

제4조(사업)

지부는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을 준수하며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1.
    정부, 정부 간 기구, 무장 정치 그룹, 기업 그리고 기타 비국가 행위자들의 반인권적인 모든 활동에 항의 제기
  • 2.
    인권침해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하며 지속적인 폭로와, 이를 위해 개별 사례의 사실과 인권침해의 유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조사
  • 3.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활동에 부가하여, 모든 정부에게 법의 지배를 준수하고, 인권기준들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요청
  • 4.
    광범위한 인권교육 활동의 수행과 인권을 지지하고 존중하도록 정부 간 기구, 개인들, 그리고 모든 사회조직을 독려하는 일련의 사업 전개
  • 5.
    기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사업의 전개 제5조 (소재지)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운영회원

제6조(운영회원자격)

  • 운영회원이라 함은 정관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지부에 가입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를 말하며 운영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정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직전 연도 정회원이었던 자와 2년 이상 후원회원인 자는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연회비를 납부할 것 2.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할 것
  • 준회원이란 연회비를 납부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운영회원을 말한다.
  • 가입, 탈퇴 및 회원자격 기타 운영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정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제4조에 규정한 지부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 2.
      지부의 운영과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 3.
      선거권과 피선거권
  • 준회원의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하고는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정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지부의 정관 기타 규정을 준수할 의무
  • 2.
    지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 3.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운영회원자격의 제한과 상실)

  • 운영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회원탈퇴를 신청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연회비 납부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영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운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및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지부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운영회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지부에 재산상, 신용상 손해를 끼쳤을 때
    • 3.
      폭력∙협박 등으로 지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지부 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때
    • 4.
      기타 운영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제명 외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징계대상자에게는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징계절차, 징계심사 등 운영회원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10조(지위 및 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소집 등)

  •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집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 1.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 2.
      정회원의 10분의 1 이상 그리고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
  • 이사장은 총회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정기총회는 30일 전까지, 임시총회는 15일 전까지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이를 통지를 발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
  •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 3.
    내외부 감사를 거친 재무재표를 포함한 연간 재정보고(결산) 및 사업결과 보고
  • 4.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 5.
    차기 연도 연회비
  • 6.
    이사회의 의결 또는 참석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한 사항
  • 7.
    기타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제13조(의결)

총회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총회 정족수)

총회 개회를 위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1,000명 미만: 30명
  • 2.
    정회원 1,000명 이상 5,000명 미만: 50 명
  • 3.
    정회원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70 명
  • 4.
    정회원 10,000명 이상: 100명

제15조(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정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지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6조(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이사는 의사록을 지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7조(임원의 구성)

지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부이사장 1인
  • 3.
    이사 5인 이상 9인 이하
  • 4.
    감사 2인

제18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기타 이사장이 위임한 역할을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사회의 운영 및 제25조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역할을 수행한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업무 집행상황, 재산상황, 회계 등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 요청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제19조(임원의 선출)

  •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이사는 총회개최일을기준으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 이사회는 필요시 운영회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이 아닌 경우에는 재임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매년 정기총회에서는 2인 이상의 이사(연임을 포함한다)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궐위)

  • 이사장이 사퇴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이사장,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 정회원 가입 기간이 긴 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이사가 복수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2년 이상 된 정회원 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이사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
  • 이사장에 의해 새로 임명된 이사는 임명 후 직무를 수행하며, 임명 후 처음 개최되는 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임된다.
  • 감사가 전원 궐위된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두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일부가 궐위된 때에는 남은 감사가 단독으로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지부의 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 2.
    제18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저히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지위와 구성)

  •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지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등)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최소 3개월마다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며 이사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경우
    •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가 위임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결산 등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4.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사무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6.
    운영회원 및 사무처장·사무처 직원에 대한 포상 및 징계
  • 7.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기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에 부의할 안건, 사무처장의 임면,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는 자신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7조(서면결의 등)

  • 이사장은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제2항의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 외국 출장 등으로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이사 전원이 발언을 동시에 청취할 수 있는 전화 및 화상 장비,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참석한 이사가 서명하여 지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위원회 등

제29조(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지부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연구
    • 2.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의견의 제시
    • 3.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한 활동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30조(활동기구)

  • 지부의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사회 산하에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다만 활동기구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활동기구에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자문위원)

  • 지부의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은 사무처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하며, 기타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사무처

제32조(구성과 운영)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무처리 하는 등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과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한다.
  •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사무처를 총괄한다.
  • 사무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사무처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회계 및 재정

제34조(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예산)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회계연도 개시부터 예산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 1.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수입과 목적 사용에 따른 비용
    • 2.
      수입의 증가로 인한 관련 비용의 증가분
  •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총회에서 승인한 예산항목의 전용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결산)

  • 사무처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지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부금 모금 및 활동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시한다.

제37조(수입)

  • 지부의 수입은 연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지부의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에 따른다.

제38조(자산관리)

지부의 모든 자산은 법인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39조(재산의 구분)

  • 지부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 1과 같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차입금)

지부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2조(재정담당관)

  •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 재정의 현황을 검토하고 재정 자문을 담당할 재정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 재정담당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분쟁의 조정)

지부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고, 그 조정안에 따른다.

제44조(해산결의)

지부의 해산결의는 정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등)

지부가 해산할 경우에 그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은 총회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주무관청과의 논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결정한다.

제46조(준용)

이 정관에 없는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13년 3월 16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회비 납부에 대한 경과조치)

  • 2013.12.31 기준으로 정회원인 자는 2014.1.1 부터 2014.12.31 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015.1.1 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 6 조는 2014.1.1 부터 제14조는 2015.1.1 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조(이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2014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이사 3인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부칙(2014년 3월 15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년 3월 21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년 2월 24일 정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1994년 1월 30일 1차 개정
  • -
    1996년 1월 28일 2차 개정
  • -
    1997년 1월 26일 3차 개정
  • -
    1998년 1월 28일 4차 개정
  • -
    1999년 4월 18일 5차 개정
  • -
    2000년 4월 30일 6차 개정
  • -
    2001년 4월 29일 7차 개정
  • -
    2002년 4월 28일 8차 개정
  • -
    2004년 4월 25일 9차 개정
  • -
    2005년 4월 25일 10차 개정
  • -
    2006년 4월 23일 11차 개정
  • -
    2009년 4월 26일 12차 개정
  • -
    2011년 4월 07일 13차 개정
  • -
    2013년 3월 16일 14차 개정
  • -
    2014년 3월 15일 15차 개정
  • -
    2015년 3월 21일 16차 개정
  • -
    2018년 2월 24일 17차 개정
별첨 1]기본재산 목록

[단위:원]

재산의 종별 수량 평가액 비고
현금 43,069,257
건물
임야
43,069,257

회원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정관 제6조 4항에 따라 회원의 종류·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자격 및 구분)

  •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 1.
      연회비를 납부하는 운영회원
    • 2.
      정기적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는 후원회원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1.
      운영회원의 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다음 연도 연회비 납부 시까지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 2.
      후원회원의 자격은 첫 정기 기부금 납부 시부터 탈퇴 처리완료 시점까지이다.

제3조(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 정기 후원회원이 운영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운영회원가입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운영회원은 개인회원을 말하며 단체 또는 법인은 가입할 수 없고, 후원회원은 개인, 단체, 법인이 가입 할 수 있다.
  • 지부는 기업관계정책 등 국제앰네스티 정책 기준에 따라 후원회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제한하거나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운영회원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후원회원에 대하여는 제2조와 제3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회비)

  •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정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아동·청소년 등의 운영회원을 위해 다른 연회비를 책정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운영회원은 회비의 납부유예, 감면 또는 면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운영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임의탈퇴)

  • 운영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회원탈퇴를 지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운영회원자격은 회원탈퇴 신청이 접수된 시점부터 상실된다.
  • 운영회원 탈퇴 시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자격상실)

운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연회비 납부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2.
    정관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명된 경우 제8조(운영회원의 권리)
  • 운영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제7조에서 정한 권리
    • 2.
      이사회 및 총회 회의자료·회의록, 국제정책문서 등을 요청할 권리
    • 3.
      그룹을 구성하여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권리
    • 4.
      기타 규정에서 보장하는 권리
  • 지부의 사무처 직원인 운영회원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퇴사 후 2년간 운영회원이 선출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운영회원의 의무)

운영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관 제8조에서 정한 의무
  • 2.
    기타 규정 등에서 규정한 의무 제10조(정책 및 활동원칙 준수)
  •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와 지부의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영회원은 활동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활동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운영회원은 정치적 불편부당성과 독립성을 확고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 2.
      운영회원은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기업 등 외부로부터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국제앰네스티의 정책에 따른다.
    • 3.
      운영회원이 지부를 대변하여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지부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 또는 참여 하거나, 타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부 사무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운영회원은 국제앰네스티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경우 사무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회원활동조직)

  • 운영회원은 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 그룹의 구성,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

  • 지부의 운영과 활동에 크게 기여한 운영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 포상의 시기와 구체적인 수준이나 방법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13조(징계)

  • 징계할 수 있는 운영회원의 행위는 정관 제9조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 1.
      지부의 허가 없이 문서·장부·경영상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열람∙대여 또는 사용하게 한 때
    • 2.
      지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私用)한 때
    • 3.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폐 및 폐기 하여 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
    • 4.
      지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된 때
    • 5.
      정관 제9조 3항 1호와 4호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
  •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 2.
      자격정지: 정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운영회원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제명: 제명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징계 기간이 끝나더라도 운영회원자격이 복구되지 않으며, 운영회원 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징계 이전의 운영회원 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4.
      영구제명: 운영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운영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 징계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은 운영회원이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는 운영회원에 대한 비위 사실 여부 및 징계해당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일 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 적용 조항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적어도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징계대상자는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전단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5.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6.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한 때에는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을 통하여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재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 7.
      징계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징계 사실을 해당 운영회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 도달 시점부터 발효된다.
    • 8.
      제2항 1호와 2호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9.
      제2항 3호와 4호의 경우, 이사회에서 제명안건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운영회원자격은 총회 의결 시점까지 중지되며,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운영회원상호간 분쟁조정)

  • 이사회는 운영회원 상호 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조사 및 분쟁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회원증명서 발급)

운영회원이 운영회원증명을 요청할 경우 지부는 연회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그 밖의 운영회원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확인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조(정회원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2013.12.31 기준으로 정회원인 자는 2016.12.31까지는 6개월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연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된다.

부칙 <2015년 3월 21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