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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 어린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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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는 13살 되던 해 강제로 결혼해야 했습니다. 결혼은 마리아의 평범한 소녀의 일상을 빼앗아 갔습니다.
ⓒSophie Garcia/Corbis for Amnesty International

ⓒSophie Garcia/Corbis for Amnesty International

일흔 살 남편의 여섯 번째 부인이 된 마리아는 학교도 그만두고 갖가지 집안일과 밭일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도 두렵지만, 마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혹독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마리아는 자신을 보호해줄 곳을 찾아 3일 밤낮으로 170km를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부르키나파소 헌법에서 조혼과 강제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성과 소녀들이 강제로 결혼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부르키나파소 법무·인권부 장관에게 조혼 및 강제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강화하고, 피해 소녀들을 위한 보호소를 확충할 것을 요구해주세요!

탄원 대상: 부르키나파소 법무·인권부 장관
주소: 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Avenue de l’Indépendance, Ouagadougou 01 BP 526, Burkina Faso

부르키나파소법무·인권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부르키나파소 정부는 강제 결혼으로부터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하고, 법을 도입해야 한다.
  • 부르키나 파소 정부는 조혼과 강제결혼의 피해자들을 위해 더 많은 보호소와 다른 지원 서비스를 시행해야한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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