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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43년형 위기의 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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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업데이트

말레이시아 현지시각으로 2018년 7월 30일, 만화가 주나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나르는 2015년 4월 3일, 야당 지도자이자 전 앰네스티 양심수였던 앤워 이브라힘Anwar Ibrahim과 관련하여 올린 트윗이 재판관을 모욕했다며 9건의 혐의를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그때부터 3년간 캠페인을 벌이며 기소 중단을 요구했다.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선동금지법Sedition”법의 남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 법은 식민지 시대인 1948년에 제정된 법으로 말레이시아의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쓰였으며 오늘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체포, 감금하는데에 사용되고 있다.

선동금지법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는 매우 광범위한데, “어떠한 통치자나 정부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행위, 또는 말레이시아 헌법으로 보장하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015년 4월에는 개정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온라인 미디어까지 그 처벌 범위를 넓혔다.

선동금지법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말레이시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만평가 주나르(Zunar)는 정부의 부정부패와 부정선거를 눈감아주는 사법부를 재치 있게 풍자한 작품을 그리고 트윗을 했다는 이유로 43년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말레이시아에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는 ‘선동법’이 있습니다. 1948년에 제정된 법 덕분에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주나르는 1990년대부터 선동법 위반 혐의로 수 차례 투옥되었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9가지 죄목으로 43년형을 받았고, 그의 만화를 출판한 사람들과 인쇄한 사람까지 처벌받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주나르는 사회 풍자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때려줄 순 없어도,
(제 만평을 보고)비웃어줄 순 있지 않겠습니까?!”
“If you can’t beat them, laugh at them”
-주나르

지금,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주나르에게 씌워진 혐의를 모두 없애줄 것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탄원 대상: 말레이시아 총리
주소: Prime Minister Najib Razak Main Block, Perdana Putra Building,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02 Putrajaya, Malaysia
팩스: +603 8888 3444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주나르가 받고 있는 혐의를 모두 파기하라.
  • 말레이시아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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