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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서관 대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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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6일 업데이트
결국 온라인 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계속해서 이진영 대표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옹호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탄원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5일, 온라인 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하던 이진영 대표가 ‘불온서적’을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2016년 7월 경찰은 100여 권의 서적과 논문 10편, 하드디스크 1개 및 그 외 전자 저장매체 등도 모두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서적들 중 다수는 공공 도서관이나 일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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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불온서적’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진열돼 있다. 어느 도서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이다. ⓒ노동자연대

검찰은 2월 4일까지 이진영 대표를 석방할 것인지 공식 기소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진영 대표를 체포·구금한 근거인 국가보안법 제7조는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 중에서

‘반국가단체’란 일반적으로 북한 정부를 가르킵니다. ‘찬양’이나 ‘고무’라는 표현의 정의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나 소셜미디어에서 북한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하거나, 이에 관한 모임을 열거나, 북한 노래를 부르기만 해도 형사 수사 및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타국과 다른 특수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한국 역시 북한과 관련해 특수한 안보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의 국제법 및 기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트위터에서 투표도 참여하세요. (*트위터 로그인 필요)

국가보안법 적용은 표현의자유 억압
탄원 대상: 김수남 / 검찰총장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이진영 씨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만으로 구금되었다면,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하십시오.
  •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하십시오.
  • 표현, 사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하십시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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