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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에 500일째 구금된 네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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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업데이트

미 대법원이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네 가족을 즉각 석방하라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자, 연방법원은 구금과 강제송환을 막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을 위한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구금된 상황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출신 어린이 4명과 이들의 어머니 4명은 납치협박과 극심한 신체적, 성적 폭력 등 생명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쳐 비호를 신청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들을 펜실베니아주 구금시설에 500일째 가두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는 오랜 구금기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 가장 어린 세살 배기 호수에(Josué)는 이 곳에서 걸음마와 말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올해 초 특별이주청소년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보호자인 어머니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서 어린이 구금은 예외적 상황에만 한하여 최소한의 기간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과 비호 신청자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18개월 째 구금
네 가족을 즉시 석방하라
탄원 대상: Jennifer Ritchey / 미국 국토안보부 필라델피아지사 지사장
주소: Immigrations and Customs Enforcement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York Field Office, 2400 Concord Rd. York, PA, 17402, USA

미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네 가족을 즉시 석방하라.
  • 필요한 치료를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가족들이 선택한 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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