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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로 돌아가면 그는 죽는다 / 사다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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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트 I.

사다트 I. (SADAT I.)는 가나 범죄조직의 동성애 혐오공격을 피해 미국으로 떠났고, 2016년 1월 비호를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사다트를 가나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다. 사다트가 가나로 돌아가면 그가 피하려 했던 경찰과 범죄조직의 인권침해에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사다트는 망명 신청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즉시 가석방되어야 하며, 가나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된다.

가나의 게이 남성인 사다트 I. (31)는 지난 2016년 1월 17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억류되었으며, 현재는 텍사스주 펄솔에 구금되어 있다. 사다트는 지난 2015년 11월 가나를 떠났다. 자경단 ‘안전제국(Safety Empire)’의 단원들이 그를 폭행하고, 그의 집을 불태웠으며, 사다트가 삼촌의 집에서 숨어 지내자 3일 후 그의 삼촌까지 폭행했기 때문이었다. 자경단원들은 사다트의 게이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사람을 폭행하고 심문한 후,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경단 단장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면서 사다트 역시 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경단은 이 동영상을 2017년 4월에 다시 한 번 게재했고, 53,0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사다트의 게이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켰다. 단장은 여전히 가나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이곳의 게이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가나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형사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가 공격을 받아도 그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사다트가 가나로 송환된다면 기소와 구금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것이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미국 정부는 그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하고 강제송환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사다트가 가나에서 여전히 위험에 처할 것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다트의 가족들은 그를 향한 위협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 영상을 보냈지만,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은 사다트에게 도착한 소포에서 해당 자료를 아무런 통보 없이 제거했다. 2017년 이민법원은 이민세관집행국이 해당 증거를 은폐했다 하더라도 사다트가 가족들에게 그 영상을 실제로 보냈는지 직접 연락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다트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다. 2018년 2월, 사다트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 항의하며 두 차례 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다트의 변호사는 이민세관단속국이 사다트의 단식 투쟁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이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금 대상이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거나 도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이유로 가석방을 허용해야 한다. 난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 지향성과 같이 차별 사유가 될 수 없는 이유로 구금이나 고문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사다트는 이 모든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를 즉시 석방해야 하고, 가나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사다트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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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정보

국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민자와 난민의 인권이 존중, 보호받고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국이 당사국인 조약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기준에서는 이민자와 난민의 구금을 반대한다는 뜻을 강력히 내포하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는 누구나 임의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며, 각 사례별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구금은 각 개인의 사례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점,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점, 또한 요구사항 보고, 보석 및 금융 예치 등의 대체안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정부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유엔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2017년 7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그룹은 이민자, 특히 망명 신청자를 의무적으로 구금하는 조치가 인권 및 난민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위반된다고 본다. (…) 본 그룹의 조사 결과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를 구금하는 현 제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체안이 있음에도 다수의 경우 가혹하고,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며, 불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또한 구금 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개인에 따라 평가한 결과에 기반하지 않았고, 대상을 굴욕적인 환경에 구금하며, 합법적인 망명 신청을 가로막고 있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협약, 국제관습법에 따라 미국 정부는 농르풀망 원칙, 즉 ‘고문 및 중대한 인권침해에 처할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개인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안전 조치는 폭력과 박해를 피해 떠난 난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조사관은 2018년 2월 28일 보고서를 통해,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 구금하는 것은 “임의 구금”에 해당하고, 이는 즉시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당대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으며, 특히 여러 취약집단 가운데 LGBTI 인 난민들이 그 대상이라고 밝혔다.

미국법에 따르면 국경에서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강제 송환 절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금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은 안전상의 위험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위급한 인도적 이유” 가 있거나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고 미국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민세관단속국 정책에 따르면, 사례별로 분석했을 때 이와 동일한 사유를 비롯해 구금을 연장하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믿을 만한 우려가 있다면 현장 책임자의 재량에 따라 해당 개인을 가석방할 수 있다. 또한 구금을 지속할 경우 해당 개인이 건강상 응급 상황을 겪는 경우에도 같은 재량을 부여한다. 두 가지 정책 모두 누구를 구금할 것인지, 또는 보석, 보호관찰, 출석 서약 등의 조건을 바탕으로 석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현장사무국장과 국토안보부 감찰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미국 정부에 사다트 I. 에 대한 모든 강제 송환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에 사다트 I. (사건 A# 208-920-376)를 가석방하고, 그의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릴 것을 촉구합니다.
  •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감찰국(OIG)에 사다트의 비호 신청 처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과, 구금 중 부당대우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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