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하카마다 이와오가 결백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해방되지 않는 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해방된다 하더라고 이미 그의 일생을 망가뜨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쿠마모토 노리미치(하카마다 이와오의 1심 담당판사)
43년동안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
하카마다 이와오(Hakamada lwao)는 일본의 최장기 사형수 중 한 명이다. 그는 2012년 현재까지 44년 동안을 사형수로 살아왔고, 이 중 29 년은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1968년, 하카마다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주의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하카마다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변호사 접견을 차단당한 채 20일 간 조사를 받고 난뒤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하카마다는 재판장에서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을 구타하고 협박해 범죄 혐의를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것을 밝히고 자백 내용을 철회했다. 하카마다는 경찰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채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기도 했으며 조사 시간은 하루 12시간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죄를 인정받고 1968년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그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976년 도쿄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고, 1980년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기각되었다. 하카마다는 재심 청원을 시도했지만 1994년 시즈오카 지방 법원, 2004년 도쿄 고등법원, 마지막으로 2008년 3월에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 되었다. 그 다음달인 4월, 하카마다의 변호사는 시즈오카 지방 법원에 두번째로 항소했다.
무죄일수도 있는데 사형선고?
하카마다의 1심을 담당했던 판사인 쿠마모토 노리미치(Kumamoto Norimichi)는 2007년 자신은 하카마다의 결백을 확신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다른 두 명의 판사의 의견이 다수 의견을 구성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
하카마다에 대한 사형선고는 구금 당시의 자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죄 판결을 받게되는데 사용된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의 피가 묻어있던 옷가지였다. 피묻은 옷가지는 사건 당시 공장의 한물탱크 안에 버려져 있었다. 이 옷은 하카마다에게는 작아서 맞지 않았지만 검찰측은 물탱크 안에서 수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카마다의 변호사에 의하면 하카마다가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칼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에는 너무 작았다. 또한 하카마다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들어갔다고 추정되던 피해자의 집의 문은 사건 당시에는 잠겨져 있었다.
하카마다는 일본의 최장기 사형수 중 하나다. 일본에서 사형수들은 다른 수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할 수 없다. 하카마다는 현재 28년간의 독방 감금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재심이 허가되거나 법무상의 사면이 있지 않는 이상 하카마다는 지속적인 사형 집행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형제도
일본은 보통 비밀리에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집행은 단 몇 시간 전에야 사형수들에게 통보되며 사형수의 가족들을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야 이를 알게된다. 사형을 선고받은 일본의 사형대기자는 실제 집행에 처해지기 전까지 짧으면 몇 년, 길게는 몇 십년 동안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관행은 사형수들이 언제든 사형될 수 있다는 집행의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8년 5월 일본의 인권 상황을 검토한바 있으며, 특별히 일본의 사형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08년 10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이행기구인 자유권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도 일본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권고를 통해 일본 정부의 사형 집행 유예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의 사형수들은 ‘교도기관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생활 방식에 따라 살게 된다. 세부적인 규정은 법무부 조례와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다. 교도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주지사와 교도소장에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 각 수용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특히 사형수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더욱 그렇다. 수감자들이 받거나 쓸 수 있는편지의 수, 화장실 사용 허가, 수감자들이 통행 할 수 있는 길에 대한 제한 등이 모두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한 사형수가 밝힌 바에 따르면 수감자들은 밝은 불을 킨 상태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있다. 사형수는 다른 수감자들과 이야기하는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외부 사회와의 접촉은 감독자가 동행 할 경우에만 가족이나 변호사에 한해서 허용된다.
이런 환경에서 수 십년 이상 수감생활을 하는 많은 사형수들은 정신 질환이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2007년 이후로 사형수가 조금 더 많은 방문객을 접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지만 아직도 이는 관할 구금시설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크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형이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하카마다 이와오에게 재심을 허가하고 모든 사형집행을 유예하도록 일본의 법무상에게 아래의 예문과 같은 내용을 담아 편지를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