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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위기에 놓인 북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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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 21명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과 기타 부당한 대우, 강제 노동은 물론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지만, 중국 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송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협에 놓여질 북한으로 주민들을 돌려보내려는 시도는 국제관습법 위반입니다.

중국당국이 북동부 장춘에서 21명의 북한주민들을 불법입국혐의로 억류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을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은 2월 20일까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고문 받고 기타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강제노동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강제실종의 위험에 놓이기도 합니다.

붙잡힌 북한 주민들 중 일부는 중국에서 한국행을 돕는 단체 사람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강제북송 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북한당국이 지난 1월 월경자를 비난하며 이들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번에 체포된 이들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는 지도부 교체시기에 나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월경자에 대한 비난이 권력승계 시점과 맞물려 모든 잠재적 반대를 단속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중국 내 북한주민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박해와 고문, 기타 부당한 대우, 혹은 사형의 위험에 놓이는 국가로 사람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내 모든 북한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이러한 인권침해의 위협에 직면하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봅니다.

북한주민들이 강제송환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탄원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북한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북한주민 수천 명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은 이들 모두를 비호신청자가 아닌 경제적 이민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면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북한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와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권감시단을 인정하지도, 입국을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감시단은 물론 정부간 및 인도주의적 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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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뉴스] 중국, 탈북자 21인 강제 북송 중단해야 (2012/2/14)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에게 다음의 내용을 요구해 주세요.

• 중국 당국에 장춘에서 구금된 북한주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지 말라.
• 북한주민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거나, 중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
• 북한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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