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액션

평화를 위해 총을 들지 않는 사람, 할릴 사브다

종료된 액션입니다.
0 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온라인 액션 참여하기

터키의 오랜 내전에 반대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택한 할릴 사브다

수 차례의 옥살이를 거쳐 이제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투옥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매년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선택하거나,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서는 안됩니다.

ⓒThird Party

ⓒThird Party

할릴 사브다(Halil Savda)는 2004년 터키에서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터키는 20세부터 41세의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며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할릴 사브다는 총 5년에 걸쳐 17개월의 시간을 군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수감 당시 감옥에서 구타당하거나 침대도 없는 감옥에서 나체로 며칠을 보내는 등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지만 그는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2008년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에도 미디어와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거나 거리에서 연설하는 활동을 계속해나갔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25년간의 분쟁에 대한 반대의사이자 터키 국민을 향한 메시지 입니다.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을수 있었습니다. 안전한 삶은 ‘폭력’이라는 이름을 떼어낼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폭력을 넘어설 때 한 차원 높은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2009년 4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 중

그러나 터키 정부는 할릴 사브다의 병역거부 지지활동조차 위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4일 할릴 사브다는 터키 동부의 한 도시를 방문했다 구금되었습니다. 그는 2010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터키 형법 제 318조에 따라 대중의 병역불이행을 조장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 받고 징역 100일을 확정 받았는데 형 집행이 연기되다 2년이 지난 2월 24일에 갑자기 구금된 것입니다. 그는 4월 13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석방되었지만 이외에도 같은 법 조항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3건 더 있기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또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옹호하는 인권활동가와 언론인이 기소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터키 당국이 터키 형법 제318조를 신속히 폐지할 것을 요구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이나 굳은 신념에 따라 군 복무 또는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직간접적인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라고 봅니다. 모든 전쟁에 참여를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전쟁의 목적이나 그것이 수행되는 방식에 반대하여 거기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병역거부자로 등록하거나 민간 대체복무를 수행할 권리 행사를 거부당하고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사람이라도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합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양심상의 이유로 군대를 허가 없이 이탈해 감옥에수감된 사람 또한 양심수로 간주합니다.

양심상의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8/77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 18조(종교와 양심,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자유에 대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 이 결의안에서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거부의 이유에 부합하고 공익에기여하며 징벌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비전투 민간 대체복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하고, 각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투옥하고 병역 불이행을 이유로 중복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함을 강조하며, “어떠한 사람도 각국의 법과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유죄 혹은 무죄 선고를 받은 행위에 대해 또 다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됨”을 재확인했습니다.

탄원 대상: Minister of Justice
이메일: sadullahergin@adalet.gov.tr
주소: T.C. Adalet Bakanlığı, 06659 Bakanlıklar, Ankara, Turkey

터키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해주세요.

• 할릴 사브다가 협박당하거나 기소되지 않고 자유롭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대중연설과 기고 활동을 활수 있도록 보장하라
• 터키형법 제 318조는 터키가 서명한 유럽인권협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지하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기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럽 및 국제기준과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민간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우리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세요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