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 세르코 모아레피 (Sherko Moarefi)
5월 1일 쿠르드인 남성 셰르코 모아르피에 대한 사형집행이 5월 1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쿠르디스탄 자유생명당의 일원이라는 혐의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와 “신에 대한 적의(moharebeh; 모하레베)” 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9년 9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공격이 일어났을 당시 이란당국은 공격의 배후로 쿠르디스탄 자유생명당을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쿠르드인 정치수 모아레피와 에산 파타샨 그리고 하비볼라 라피티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PJAK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에산 파타샨을 그 해 11월 11일 처형했습니다. 모아르피와 같이 사형선고를 받았던 이란 일람대학의 학생 하비볼라 라티피는 지난해 12월 26일 처형될 예정에 있었으나 국제앰네스티 등의 단체가 행사한 국제적 압력으로 인해 사형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MDE 13/003/201참고)
모아레피는 사형선고에 불복하여 계속해서 항소했지만 항소법원과 대법원 모두 사형선고가 내려진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모아레피가 사면ㆍ감형위원회에 제기한 청원이 모두 기각되었으며, 그 이후에 신청한 사법심사 또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하비볼라 라티피의 사형집행일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처형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1명의 여성을 포함한 최소한 13명의 쿠르드인 정치수가 금지된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형선고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DE 13/102/2009와 업데이트 참고.).
국제앰네스티는 민간인들에 인권침해를 일으킨 모든 사람들, 그들이 판사, 성직자, 지방 또는 국가적으로 선출된 정부관리 등이라 할 지라도 국제인도주의법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규탄합니다. 국제인도주의법의 근본 원칙 상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무차별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는 공격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격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란의 많은 소수 민족들의 하나인 쿠르드족은 주로 서부와 북서부의 코르데스탄 지역과 터키∙이라크 접경 지대의 쿠르드족 지역에 살고 있으며, 종교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이란: 쿠르드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 MDE13/088/2008/참고.)
2004 년에 설립된 쿠르드자유생명당(Party For Free Life of Kurdistan, PJAK)은. 이란에 “이란인, 쿠르드족, 아제리바이잔인, 발루치인, 투르크만족, 아랍인들과 모든 다른 인종 집단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자치를 보장받는 정부” 구축을 표방한 무장단체 입니다.
이들은 이란의 치안 부대에 맞서 무장 공격을 가했으며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방위”라는 명분으로 여전히 치안군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이란당국이 쿠르디스탄자유생명당의 일원 한 명(이름 비공개)을 처형했다고 발표하자 당은 다음 날인 16일 모아르피와 같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호세인 케즈리가 처형되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란 전역에 “저항의 주(week of resistance)”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2010년 한 해 동안만 252건의 공식적인 사형집행이 있었고 300건 이상의 비공식적인 사형집행이 추가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란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범죄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특별히 ‘신에 대한 적의(Moharebeh)’는 그 혐의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며, 주로 반정부무장단체와 연관되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란당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가 이란의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 인권 특별 조사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일을 사전에 대응하려는 듯 2011년 2 – 3월 사형집행건수가 감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내 인권활동가들은 4월 초 끝나는 노루즈 (Nowrouz, 페르시아 새해 명절기간)이 끝나면 사형집행건수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영어 원문: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 /MDE 13/035/2011/en
사형(death penalty)
사형은 법률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을 반대합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엔에 명시된 생명권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사법 정의라는 명목으로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인간을 살해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입니다. 사형은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되돌릴 수 없으며, 실제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근거 또한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결과 사형은 특히 가난한 사람과 소수인종집단에 많이 선고되어 공정하지 못하게 적용되어 온 것이 드러났으며, 정치적인 탄압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사형집행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피의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 것은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형이 선고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20세기 초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영구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3개뿐이었으나, 100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200여 국가 중 130개국이 법률적으로 사형을 폐지 했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3개 이상의 국가들이 법률적으로 사형을 폐지 했거나 사형폐지를 일반적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가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다른 형태의 형벌이 가능하다는 의식이 확산된 것을 반영합니다.
•5월 1일로 예정된 세르코 모아레프의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모아레프와 하비볼라 라티프를 포함한 다른 쿠르드족 정치수들에게 선고된 사형을 감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