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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선거개혁 시위에 대한 계속되는 진압/UA 9호(2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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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제야쿠마르 데바라이(Dr Jeyakumar Devaraj), 사라와띠(M Saraswathy), 추 촌 카이(Choo Chon Kai), 수구마란(M Sugumaran), 레쭈마난(A Letchumanan), 사라뜨바부(R Sarathbabu)

선거 개혁을 요구했던 6명의 활동가들이 기소도 없이  무기한 구금되어 있습니다. 7월 22일에 말레이시아 고등법원은 이들 6명의 석방을 위한 인신보호영장 신청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베르시(Bersih) 2.0 ©Mohd Fazrul Hasnor/Demotix

지난 7월 2일 부터 현재까지 사회당 하원의원 제야쿠마르 데바라이와 다섯 명의 간부는 긴급명령(Emergency Ordinance)에 따라 구금되어 있습니다.

6명의 구금자는 베르시(Bersih) 2.0(베르시는 말레이시아어로 ‘청렴/깨끗함/청소’를 뜻함)으로도 알려진, 공정자유선거연합(The coalition for Fair and Free Elections)  집회에 참석하려다 페낭에서 체포된 30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난 7월 4일에 석방되었지만 이들 6명은 체포 직후 불법조직 베르시2.0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경찰 당국은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평화로운 베니시2.0 시위에 참가한 1667명의 시위자들을 연행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시위자들을 폭행하고, 시위 군중에게 직접 최루 가스를 발포하기도 했습니다. 바하루딘 아흐메드(Baharuddin Ahmad,59세)는 최루 가스를 피하려다 넘어져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6명 이외에도 시위대의 선두에 있다가 체포된 약 40명의 시위자들이 여전히 기소 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베르시 티셔츠를 포함해서 사회법에서 지정한 불법 물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평화롭게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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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에 제정된 긴급명령(공공질서와 범죄예방) 하에서, 경찰은 구금자들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60일 동안 구금할 수 있습니다. 60일 후에는 내무부 장관이 2년까지 추가 구금을 명할 수 있으며 회수는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국가보안법과 같은 긴급명령은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제 인권 기준을 침해합니다. 두 법은 구금자들이 법정에서 그들의 구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정합니다.

1966년에 제정된 사회법은 연합체, 조직, 정당 등의 형성과 활동을 제한합니다.

이 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형사처벌의 방식으로 제한하며 투옥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적” 단체들까지 포함하도록 1981년 개정된 법에서는 “정책이나 정부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자”하는 어떤 집단이라도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선거개혁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현재 선거개혁 요구 시위들을 진압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arbitrary detention)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의적 체포, 구금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대한 유엔의 실무 그룹은 “자의적”이라는 자유의 박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1) 구금에 대한 법률적인 정당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인이나 재판 없이 또한 석방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구금되었거나 형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계속 수감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특정 국가에서는 법률적으로 타당할지 모르지만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자의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체포 또는 구금을 말합니다.

3) 피구금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접견권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에 사회법 하에 구금된 6명의 활동가들(이름을 거명하며)을 석방할 것을 요청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을 형법상의 범죄로 인정 될만한 혐의로 기소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도록 촉구해 주세요.

•6명의 구금자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변호사와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독립적인 재판과 필요한 모든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 촉구해 주세요.

•사회법에 따라 베르시2.0과 관련하여 평화적인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활동가들의 기소를 취하할 것을 당국에 요청해 주세요.

•긴급법령이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무죄추정의 권리 등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명시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해 주세요.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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