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 할릴 사브다(Halil Savda)
인권운동가 할릴 사브다가 2월 24일 터키 동부의 도우베야즛(Doğubeyazıt) 지구에서 구금됐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혐의로 100일의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 입니다.
할릴 사브다는 지난 2008년 “대중의 병역 불이행을 조장한” 혐의로 터키 형법 제318조*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6년에도 두 명의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를 지지한 것을 이유로 100일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2011년 2월 그에게 전달됐으나. 즉시 수감되지는 않았습니다.
할릴 사브다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여러 차례 감옥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그는 2004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5년간 총 17개월을 군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2008년 에서야 군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후 병역거부자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소되고 있습니다.
터키 형법 제318조는 터키가 당사국으로 있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형법 제318조의 폐지를 거듭 요구해왔습니다.
이 주의 UA 사례!
터키의 인권운동가 할릴 사브다를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 터키 형법 제318조
(1) 병역수행을 단념토록 유인·권고·선전한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언론 및 매체를 통하여 그 행위를 수행할 경우 형량의 절반을 가중한다.
배경정보 보기
국제앰네스티는 터키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인권운동가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 인권침해의 증가 추세에 우려를 표하며, 형법 제318조를 신속히 폐지할 것을 터키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형법 제318조에 따른 기소가 터키가 당사국으로 있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지난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1998/77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종교와 양심,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 언급했다. 이 결의안에서 위원회는 각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거부의 이유에 부합하고 공익에 기여하며 징벌적이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비전투 민간 대체복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복하고, 각국 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투옥하고 병역 불이행을 이유로 중복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할릴 사브다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고, 감옥에서 할릴 사브다의 안전을 보장하라
• 터키가 조인한 국제인권조약들을 위반하는 형법 제318조를 폐지하기 위한 신속한 절차를 밟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