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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남성/UA26호(2012.5.2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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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 무함마드 이샤크(Muhammad Ishaq)

파키스탄인 남성 무함마드 이샤크가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에 사망한 샤바즈 바티 전 파키스탄 소수종교부 장관. 바티 전 장관도 신성모독법의 개정을 요구했었다. ©Third Party

파키스탄 펀자브(Punjab) 주의 지방법원이 무함마드 이샤크(Muhammad Ishaq)에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혐의(파키스탄 형법 제295-C조)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의 변호사가 라호르(Lahore) 고등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무함마드 이샤크는 미국에서 거의 30년을 살면서, 탈라강에 있는 수피(Sufi)교 피르 파이살 샤(Pir Faisal Shah) 사원을 후원했다. 그는 이 마을을 방문하던 중 ‘자신이 신의 사자임을 자처하고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한다’는 혐의로 한 남성에 의해 고발됐다. 지역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사건을 조사한 탈라강의 경찰 고위관계자는 마을의 공동체적 화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 진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인해 지역에 폭력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웃한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결국 거기서 무함마드 이샤크는 신성모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함마드 이샤크는 추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하거나 자신이 신의 사자임을 자처한 적이 결코 없다며 신성모독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함마드 이샤크는 경쟁 교파의 신도들이 피르 파이살 샤 사원을 장악하고자 이런 혐의를 제기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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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무함마드 이샤크를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파키스탄의 현행 신성모독법(blasphemy laws)은 19세기 영국 점령기에 처음 도입됐고, 지아 울 하크(Zia ul Haq) 군사정권 하에서 코란과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모욕을 각각 종신형과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형사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1982년과 1986년에 개정됐다. 이 법은 조문이 모호하고 경찰과 사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종교적 소수자의 경우 신성모독 혐의를 받는 비율이 특히 높다. 하지만 피해자 대다수가 주류 이슬람교도라는 사실은 이 법이 파키스탄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법치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방증한다.

개인의 소수 종교적 신념이나 사적 원한에 따른 근거 없는 고발을 이유로 신성모독법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비난은 사업이나 토지 분쟁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상대방을 투옥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사건을 제대로 기록하고 수사하지 못하며,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이 사법정의를 가로막는 경우도 많다. 신성모독법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 중 다수가 폭행이나 고문을 당한다. 신성모독법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사람이 경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 살해되기도 한다.

헌법 기관이자 이슬람 관련 사안에 대한 국가 자문기구인 파키스탄의 이슬람종교위원회(Council of Islamic Ideology)는 2010년에 이와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신성모독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도 2009년에 신성모독법과 같은 “종교적 화합을 저해하는 법률”에 대한 검토를 약속한 바 있으나, 펀자브 주지사 살만 타시르(Salmaan Taseer)와 소수자부장관 샤바즈 바티(Shahbaz Bhatti)가 각각 2011년 1월과 3월에 암살된 이후 잠잠해졌다. 신성모독법에 대한 비판이 암살의 원인 중 하나였다.

이슬람교리는 1990년 신성모독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 혹은 종신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가 1991년에 취하했다. 이후 파키스탄 형법 제295-C조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제19조는 모든 사람이 사상과 양심,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무함마드 이샤크를 처형하지 않을것을 보장할 것과 그를 즉각 석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명백한 형사범죄로 기소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도록 하라

• 길라니(Gilani) 총리가 2009년 8월에 공표한 “종교적 화합을 저해하는 법률”을 검토 및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신성모독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라

• 사형제도의 궁극적인 폐지를 목표로, 이 나라의 모든 사형 집행을 즉시 유예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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