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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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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중단 5,000일, 이제는 사형제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2011년 9월 8일, 우리나라는 사형집행 중단 5,000일을 맞이합니다. 야만의 제도를 거부하며 달려온 지난 5,000일의 소중한 노력을 발판 삼아, 이제는 우리의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와 종교ㆍ인권 시민사회가 뜻을 함께하여 사형집행중단 5,000일을 기념하고 사형폐지를 위한 결의를 다질 것입니다.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중단 10년을 기념하여 2007년 12월 30일을 기해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재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합니다. 2011년 8월 말 현재 60명의 사형수가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으며 사형의 선고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입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개인의 생명권을 인정하고(제3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제5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형이 정의로운 사회에 존재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도의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사형이 다른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사형은 폭력적인 문화의 한 단면일 뿐, 범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는 주성영, 김부겸, 박선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18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김형오 의원이 새로운 사형폐지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내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국회는 사형의 폐지라는 중대한 인권과제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이제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1961번호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사형폐지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문자메세지(이름,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시) 김인권, 사형집행중단 5,000일, 이제는 사형제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형폐지특별법안을 통과시켜주세요!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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