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 애시아 비비(Aasia Bibi)
5명의 아이들의 어머니인 45세 애시아 비비는 지난 11월 8일 펀자브 지방의 라호레시 에서 서쪽 으로 75Km (45마일)정도 떨어진 난카나의 법정에서 선지자 마호메트를 모욕한 죄로 파키스탄 형 법 295B와 295C 조항에 따라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탄왈리 주민인 애시아 비비는 2009년 6월 체포되었다. 농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마을의 한 어르 신 의 부인이 그녀에게서 마실 물을 길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농장의 다른 이슬람교 여성 일꾼들은 애 시아 비비가 기독교인이므로 그녀의 물이 더럽고 신성을 더럽힌다고 하며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애시아 비비는 이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고 이 는 그들 사이의 논쟁이 붙었다. 콰리 살림(지역 성직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알려지는 여성들은 애시아 비비가 선지자 마호메트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해당 성직자는 지역 경찰에 게 이를 알렸고 경찰 측은 그녀를 선지자 마호메트를 모욕한 혐의로 고소하고 체포하였다.
애시아 비비는 혐의들을 부정했고, 그녀의 남편 아시크 마시(Ashiq Masih)는그녀의 유죄판결이 “거 짓 고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 나비드 이크발(Naveed Iqbal)은 거짓 고발의 가 능 성을 완전히 배제시켰고 “상황이 완화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애시아 비비는 라호레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녀는 2009년 6월부터 격 리된 채 구금되어있다. 애시아 비비는 구금 중은 물론 재판 마지막 날까지도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 다 고 밝혔다.
신성모독 관련 법은 이슬람과 다수의 이슬람교도의 종교적인 정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982년 과 1986년에 도입되었고 모호하게 형성되어 경찰과 재판부에 의해 종교적 소수와 이슬람과 비슷한 종 교 의 신도들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자의적으로 집행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인권 단체들이 내놓은 증거들에 따르면 본 신성모독죄의 적용 및 고발이 대부 분 소수 종교의 믿음이나 개인적 적대감에서 오는 증명되지 않은 악의적인 고발, 때로는 사업이나 토 지분쟁상에서 이득을 얻기위해 사람들을 구금할 때 신성모독죄를 들어 개인을 고발하는일이 벌어지 는 것으로 보인다.
신성모독죄로 기소되거나 의심되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은 고문당하고 학대 당했다. 신성모독죄로 구 금 된 어떤 사람들은 수감 중 다른 동료 수감자 들이나 교도관들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신성모독 죄 로 의심 되나 아직 체포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살해당한 다.
“선지자 마호메트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는 파키스탄 형법 295C항에 따라 중범죄에 속한다. 295C항 에는 “누구든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말, 글, 보여지는 상형물, 비난, 빈정거림, 암시 등을 통해 신 성한 선지자 마호메트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거나 종신형을 받아야 하며 벌금도 지 불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다. 법이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여부를 검토하는 의무가 있는 중앙정부의 샤리앗 법원은 1991년 신성모독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종신형이 아닌 사형을 선고 받아 야 한다고 원칙화 했다.
인권선언문의 18항과 19항은 모든 이들의 생각,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권리를 명시해 놓았다. 국 제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자유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할 때에만 적당한 선에서 법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자르다리 대통령에게 헌법 45항에 명시된 대통령의권한으로 사형을 감형시켜줄 것을 요구해 주세요.
• 국제적으로 인정 가능한 혐의로 고소된 것이 아니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애시아 비비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해 주세요.
• 당국에 애시아 비비와 그녀의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주십시오.
•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파키스탄 형법 295C항을 비롯, 신성모독법이 다른 종교적 소수와 이슬람과 비슷한 종교 신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해주시고 정부에 이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촉구해주십시오.
• 정부에게 2009년 8월 길라니 국무총리가 발표한 “종교적 화합에 해로운 법”을 개선하고 재검토 한다고 밝혔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해주십시오.
• 국가 내의 모든 처형에 대해 즉각적인 금지령을 내리고 사형선고를 궁극적으로 모두 폐지시키려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기를 촉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