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 딜리샤티 파에르하티(Dilixiati Paerhati)
위구르 인이며 위구르 어로 된 웹사이트의 편집장인 딜샤트 파에르핫(Dilshat Paerhat)이 지 난 7월21일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 사한 이유로 갇힌 양심수로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
딜샤트 파에르핫은 디아림(Diyarim)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편집장이며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XUAR)의 수도인 우루무치(Urumqi)의 중등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위구르 어 웹사이트를 운 영하는 다른 두 남성 또한 같은 날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따로 분리되어 재판을 받았다. 살킨(Salkin)이라 불리는 웹사이트의 운영자 누렐리(Nureli)는 5년 의 징역형을, 샤브남(Shabnam)이라는 웹사이트의 운영자 니젯 아자트(Nijat Azat)는 8년의 징역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딜샤트 파에르핫은 2009년 8월 7일 우루무치의 자택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에게 체포되었 다. 파에르핫의 가족들은 그 이후로 그를 만날 수 없었으며, 그가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다.
재판기간 동안에 국선변호사가 그를 변호했다. 법원에서 딜샤트 파에르핫은 자신은 어떤 법도 어긴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2009년 7월 5일, 우루무치 위구르 족의 평화로운 첫 시위에 대한 공안의 강력진압이 폭력적인 폭 동으로 이어졌다. 6월 26일 광둥성의 사오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적어도 두 명의 위구르인 직원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당국이 의도적으로 무반응을 보인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첫 시위가 시작되었다. 공식 수치에 의하면 지난 7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폭력으로 사망했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성난 군중에 의해 죽임 당한 무고한 한 족’이 었고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당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 한 목격자들은 7월 5일의 시위와 폭동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인권침해 에 대해 보고했다. 평화로운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한 공안들의 구타, 체포 및 발포 등을 포함하며, 질서를 잡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사용을 포함한다. 7월 5일 저녁과 그 이후의 수일 혹은 수주에 걸쳐 국제 인권법과 기준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구금자들에 대한 고문이 나 다른 부당한 대우, 강제 실종 및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졌다.
7월 5일 우루무치 인민 광장에서 열린 첫 평화적 시위는 살킨과 디아림을 포함한 위구로 웹사이트 에 며칠 전부터 공지되었다. 웹사이트와 더불어 시위에 대한 정보는 또한 중국의 문자 메시지 서비 스인 QQ와 SMS를 통해서도 유포되었다. 중국 당국은 2009년 7월 5일 밤과6일 사이에 신장 위구 르 자치구의 인터넷 접속을 끊었다. 우루무치 중국 공산당 서기인 리 지(Li Zhi)에 따르면 그러한 조 치는 ‘폭동을 빨리 잠재우고 다른 장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SMS와 국제 전화 서비 스 또한 정지되었다.
인터넷 접속은 2010년 2월에 부분적으로 복구된 이 메일과 함께 지역적으로 복구되었고 2010년 5월 14일에 전체적인 복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터넷 접속은 중국의 다 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고, 온라인 상의 개인적인 활동들을 감시하는 등 인터넷 에 대한 정부의 검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2009년 9월 27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지역 인민 의회 상임 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협’이나 ‘민족 분리 선동’을 위한 인터넷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2010년 3월, 중국의 입법기관인 국가 인민 위원회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대표는 ‘인터넷이 범죄자들의 의사소통 수단으 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의 형법은 이미 ‘국 가 권력의 전복’, ’분리 주의’ 및 ‘국가 기밀 누설’을 포함한 ‘국가 안보 위협’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당국은 평화로운 활동가들을 잠재우고 투옥하기 위해, 그리고 표현의 자유 를 축소시키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이러한 불명확한 조항들을 사용하였다.
샌 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의 창립자인 두이 후아(Dui Hua)에 따르면 중국 내 위구르 옹호자들의 재판은 2000년대 초 이래로 3분의 2 가량이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기소되었다. 2010년 1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고등 인민 법원장 로지 이스마엘(Rozi Ismael)은 ‘국가 안보 위협’에 관한 268개의 사건을 다루었던 2008년과 비교해서 2009년에는 총437개의 사건을 다루 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통계에는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이 사건들에 연관되어 있는지가 나와있지 않다.
4월, 살킨의 정기적 토론자인 굴리미라 이민(Gulmira Imin)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7월 23일 위구르비즈라는 다른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기자인 하이락 니야즈(Hairat Niyaz) 또한 ‘국가 안보 위협’ 혐의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 당국에 딜리샤티 파에르하티(Dilixiati Paerhati)는 양심수이므로 즉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 당국에 딜리샤티의 행방을 즉시 밝힐 것과, 딜리샤티 파에르하티가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 당국에 딜리샤티 자신의 선택에 따른 변호사 및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의 요청 시 의료치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