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 그리고 다른 곳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해왔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미국에 의해 그리고 미국을 대신해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서와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의 명분 아래 저질렀던 인권침해 행위들의 목록에는 강제실종, 고문 그리고어떤 경우에는 구금 중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장기 독방구금, 자의적인 무기한의 구금, 수감자들의 국가간 비밀 이송,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권리의 침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한 이래로,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이 공개되었으며, 임기 내에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책무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책임 있는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는 발표는 없었으며, 세부사항들은 기밀로 분류되었다.
미국 정부는 성실하고 완전하게 국제인권법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와 의회가 현재에 발생되는 인권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침해사례에 대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불처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국이 과거의 인권침해뿐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되풀이해서 발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인권침해 행위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단지 원칙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차원의 문제이다.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모든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재나 과거의 직책이 어떻든 간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사회 모두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실, 인과관계, 사건이 발생한 상황, 보장 될 수 있는 최대한의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가해자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인권침해에 대해 보상, 원상회복, 사회복귀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미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진실, 정의, 그리고 책임을 보장하도록 미국 법무장관 에릭 홀더(Eric Holder)에게 탄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