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로 인해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의 남성, 소년과 소들
기후변화로 인한 사람의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필리핀을 강타한 하이옌 태풍은 순식간에 6,3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최고 50도 가까이 기록한 캐나다의 살인적인 폭염, 서유럽을 강타한 대홍수, 터키 지중해 지역에서 일어난 최악의 산불은 모두 올해 여름에 발생한 일입니다.
특히 마다가스카르의 남부 지역은 현재 지난 40년 동안 알려진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등 지역 주민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의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긴급 식량 및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망적입니다.
대한민국도 기후위기 대응 촉구 내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COP26가 종료된 지금까지 불충분한 목표 설정만을 반복해왔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목표는 국제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감축을 이루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책임을 고려할 때 이보다도 훨씬 더 야심찬 감축 목표와 실행 계획이 요구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철폐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그 어떤 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한 정책적 고려도 필수적입니다.
한국의 감축 계획은 전반적으로 “매우 불충분”, 탄소중립 목표는 “빈약한poor” 수준
Climate Action Tracker, ⟨Global Update⟩ (2021년 9월)
기후위기의 인권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큰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권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인권을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 195개국이 채택한 파리협정은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각자의 인권적 의무를 고려해야 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10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사상 최초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기후위기의 해결을 위해 반드시 국가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은 전 세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78%를 차지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은행이 상위소득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로서 개발도상국에 비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은 국경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국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충분히 감축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 수백만명 이상의 죽음과 인권 피해를 눈감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뿐만 아니라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해외 발전소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출량을 긴급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국가의 불충분한 기후대응은 인권침해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인정하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금 즉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재수립하십시오.
- 화석연료의 사용을 긴급히 단계적으로 철폐하십시오. 기후위기의 인권적 영향이 명백한 상황에서 화석연료 사용과 인권 보호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 인권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고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