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노동부에서 받은 회사리스트는 10개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곳마다 사람 다 구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노동부에 찾아갔는데 회사리스트 한 곳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네팔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을 구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주는 회사는 다 사람을 구했거나 다른 나라 사람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내가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전화와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사장님이 전화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사장님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 나는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사장님 전화 안 오면 나는 불법돼요?한국은 차별없는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주노동자 차별 너무 심해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혹은 사업주가 임금체불, 폭행 등 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구인사업장 명단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사업장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 조건이 맞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시행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으로 인해 이제 이주노동자는 가고 싶은 회사도 마음대로 고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고, 마음에 드는 이주노동자가 있으면 연락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은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장님’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3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불안한 생활을 해야하고, 언제 또 다시 취직시켜주겠다는 전화를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취칙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겪는 상황을 벗어나기를 단념하게 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사업장 명단 제공 중단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해 주세요!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착취 위험 증가시키는 고용노동부 지침 보러가기
성명서: 헌법재판소 결정,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외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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