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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TV “자백”방송,피의자의권리위반(UA34호 9/1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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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마자르 에브라히미(Mazyar Ebrahimi)외 11명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에빈교도소 © Ehsan Iran

이란에서 마자르 에브라히미 외 11명이 핵 과학자와 교수 다섯 명을 살해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다큐멘터리로 방송되었습니다. 이후 이들 12명은 사형에 처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마자르 에브라히미는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정보안보부에 의해 “국가안보의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후 8월 6일 이란국영방송국인 IRTV1 채널은 “테러 모임(Terror Club)”이라는 39분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지난 6월에 체포된 마자르 에브라히미와 다른 11명의 “자백”이라 주장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에브라히미와 11명은 2010년부터 이란인 핵 과학자, 교수 다섯 명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에는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에브라히미의 가족은 그의 행방을 아직 알지 못하고, 연락 요청조차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체포된 이후에 아직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사선임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1년 다른 방송에서 자백한 내용이 나갔던 마지드 자말리 파쉬는 지난 5월에 사형에 처해, 현재 방송에 나간 사람들에 대한 사형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자백”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심하게 침해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고들이 살해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기 쉽습니다.

이 주의 UA 사례!

이란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펜을 들어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이란 정부는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영상을 방송함으로써 구금된 개인을 유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마자르 에브라히미와 다른 11명의 억류자가 지난 6월부터 외부와 단절된 채 구금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자백을 강요당하며 고문이나 다른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고, 이 자백이 재판 시 증거로 이용될 수도 있다. 또한, 장기적인 외부와 단절된 구금은 이 자체로도 고문일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 혹은 강압으로 자백했다고 말하며 후에 이를 번복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의 이러한 관행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이는 구금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제인권법 아래에서 이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이란이 당사국으로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조 2항에서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서술하며, 또한 14조 3항 (g)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원 대상: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사이드 알리 하메이니
주소: The Office of the Supreme Leader Islamic Republic Street – End of Shahid Keshvar Doust Street, Tehran, Islamic Republic of Iran

• 마자르 데브라히미와 다른 11명의 구금자가 즉시 그들의 가족과 변호사를 만나고, 고문과 다른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 용의자 12명에게 국제인권법을 따르며 사형이라는 수단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 보장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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