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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마을, 여섯 차례 철거 (UA51호 07/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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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 새벽 6시경 여름 더위가 40도를 오르락 할 때, 이스라엘군이 요르단 계곡 하디디야(Hadidiya) 마을에 있는 가구 3채와 축사를 부쉈습니다. 주민 22명이 집을 잃었고, 그 중 6명은 어린이며, 한 아이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습니다.

하디디야 마을을 포함해 근처 지역에서 2013년 상반기에만 250가구 및 축사가 철거되었고, 팔레스타인 300여 명이 강제로 이주했습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피해자: 아드 알미드 가야드 살라메인의 가족, 하디디야 마을 주민들

하디디야(Hadidiya)마을에 사는 아드 알미드 가야드 살라메인(Abd al-Mihde Ghayyadh Salamein)의 가족과 마을주민들은 지난 6월 27일 집이 철거된 이후,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아 근처에 천막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숨돌릴 틈도 없이 7월 8일 이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구체적인 경고도 없이 들이닥쳐 주민들은 짐을 챙길 새도 없었습니다.

수년간 하디디야 마을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강압아래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 것이 금지되어, 뜨거운 여름을 견디기 어려운 텐트나 판잣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러한 구조물들도 ‘불법’으로 간주해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디디야 마을의 주민들은 전선이나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물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어 이동식 탱크로 전달되는 소량의 물을 이용하며 비싼 금액을 냅니다. 또 옆 마을인 헴닷(Hemdat)의 우물이나 도로를 사용할 수 없어 아이들은 10km 떨어진 마을에 학교에 가기 위해 더러운 길로 통학합니다. 헴닷 마을의 우물이나 도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르는 가축을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협하고, 초원에 불을 지르는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주의 UA사례!
물, 전기, 교육 등 적절한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는 하디디야 마을 주민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세요!


배경정보 보기

이스라엘은 1991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국제협약(ICESCR)을 비준함에 따라, 국제법상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가집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두에게 물, 건강, 교육권을 포함하여 주민들이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제퇴거를 금지해야 합니다.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에 따르면 군사 작전상 필수가 아니면 점령지역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점령한 지역에 자신들의 국민이 정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의 건축허가를 거부하고, 집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탄원 대상: Brig. Gen. Motti Elmoz
주소: Office of the Head of Civil Administration Yamal 1029 Military Post Number 01482 Beit El, Israel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민정 책임자 모티 엘모즈 중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해주세요.

• 이스라엘 정부는 모든 철거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주거법이 개정될 때까지 서안지구에서 주거 철거를 중단하라
•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폭력사건을 조사하고, 누구라도 형사범죄의 책임이 있을 시 즉각 재판에 회부하라
•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부터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내보내기 위한 첫 단계로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라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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