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김광호와 가족들은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 방법을 찾다 7월 14일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정부는 김광호 가족 다섯 명을 연길시에 있는 구치소에 억류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가족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노동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강제실종 그리고 사형의 위험도 큽니다.
피해자 : 김광호, 김옥실 부부와 딸, 친척 김송일, 김손혜
김광호, 김옥실 부부와 이들의 딸은 2009년 8월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2012년 12월 중국을 통해 재입북했습니다. 2013년 1월 북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남한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월 초 사이 이 가족이 북한으로 돌아갔던 정황은 명확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재입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은 당국의 승인 없이는 외국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년 북한주민 수천 명은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지만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국제법상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박해, 고문, 다른 부당한 대우, 사형 등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국가로 개인을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없이 중국에 밀입국한 탈북자는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이 주의 UA 사례!
김광호 가족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탄원해 주세요!
중국정부는 중국 내 북한 주민을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이주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내 모든 북한 주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경우 인권침해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민의 지위를 갖는다고 봅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중국 내 북한 주민이 유엔난민기구(UNHCR)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국제앰네스티와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권감시단을 인정하지도, 입국을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감시단은 물론 정부간 및 인도주의적 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려는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 다음과 같이 요구해주세요.
• 김광호, 김옥실 부부와 딸, 그리고 친척인 김송일과 김손혜를 강제 송환하지 말라
• 김광호와 가족이 남한행을 선택하거나, 중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
• 김광호 가족이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