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우간다 의회는 동성애혐오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전달되었고, 대통령은 30일 동안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인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
동성애혐오법안에 따라 성소수자들을 체포할 수 있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09년 우간다에서 처음 동성애혐오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2013년 12월 20일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으로 우간다 내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안에는 동성결혼에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몇몇 상황에서 에이즈 감염여부 확인검사를 강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성소수자들에게 보건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잠재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을 더욱 영속시키고, 조직화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제정된다면, 단지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들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가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집니다.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인권단체들은 이미 우간다 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자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 그리고 다른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례를 기록해왔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정부의 에이즈 예방프로그램과 다른 보건서비스 제공에서도 배제되어왔습니다.
이 주의 UA 사례!
우간다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펜을 들어주세요!
우간다의 동성애혐오법안은 우간다 헌법과 우간다가 비준한 국제 및 지역 인권조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 법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이즈계획(UNAIDS)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법안이 통과되면 아프리카 에이즈 백신 프로그램(African AIDS Vaccine Programme)을 우간다에 실시하려던 계획을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티 우간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해 주세요.
• 우간다 대통령은 동성애혐오법안 전체를 거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