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2만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촌에서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제 계약상 노동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지만(월 226시간) 실제로는 하루에 13시간을 일했고, 일요일 반일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저의 근무시간은 한 시간 휴식시간을 포함해 오전 5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딸기 수확기에는 세 시간 휴식을 포함해 새벽 2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H
하루 13시간 한달 300시간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한달에 하루 쉬기도 어렵습니다. 아파서 쉬고 싶어도 고용주가 안된다고 하면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없는 숙소에서 잠을 청하지만, 잠글수도 없는 문으로 누군가 들어올까봐 밤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고용주에게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자물쇠를 달아 달라고 요청하면 돌아오는것은 폭력이나 폭언, ‘네 나라로 쫓아버릴거야!”라는 추방위협 뿐입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항의할수 없는 이유! 바로 강제노동을 용인하는 한국의 법과 제도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업 분야의 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일일 휴게시간과 관련한 보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절과 날씨 등 자연에 영향을 받는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시켜도, 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하루중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는 법적인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기고 싶을경우, 고용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사업장변경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할때, 순순히 응해주는 고용주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게 확인되면 가능하지만 그 입증책임이 이주노동자에게 있습니다. 한국어도 노동법도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스스로 상황을 입증하기란 너무도 힘에 부친 일입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노동과 착취의 악순환을 끊을수 있도록 지금 탄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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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탄원이 팩스로 보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