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한국에서는 정부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과 단체에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을 적용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상징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 국가보안법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의사·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비판적 논쟁,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평화로이 행사하려는 개인 및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고, 기소하는 데 계속해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보호 및 한국의 국제 인권의무와 약속에 어긋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 그리고 2012년 12월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한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약속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