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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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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실제 집회를 규율하는 여타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중한 신고 절차, 돌발ᆞ긴급 집회 관련 규정 미비, 집회를 금지하거나 광범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데 있어 당국이 가지는 폭넓은 재량권, 주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지워지는 점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이 모든 요소들에 더해, 백남기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집회 중 과도한 물리력 사용과 법집행공무원의 책무성 미비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향유되도록 촉진할 한국의 의무와 배치되는 부분이다.

본 정책보고서는 한국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한국 정부에 자국 내 모든 사람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법률과 관행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분류보고서
문서번호ASA 25/509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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