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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

매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수감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13명 이상이 수감되어 있다. 이외에 예비군 훈련 거부자도 약 80명 이상 존재한다.

본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면담한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 대다수가 차별 및 기타 고용 관련 문제를 겪고 있으며, 병역을 거부하고 전과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했다. 또한 예비군 병역거부자들은 반복처벌의 인권침해에 직면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훼손할 것이라 주장한다. 한국 당국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 시행에 관한 적절한 법적 장치나 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상의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수감시킴으로써 자유권규약 제18조를 준수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당국에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ㆍ존중ㆍ실현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국내법을 개정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

목차
1. 보고서 요약
2. 국제법 및 기준
2.1. 사상ㆍ양심ㆍ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2.2. 대체복무
2.3. 병역거부자 처벌은 인권침해
2.4. 반복 처벌
2.5. 비차별 원칙
3. 한국의 병역거부자
3.1. 한국의 의무 군복무 제도
3.2. 병역거부자가 마주하게 되는 인권침해 및 기타 문제
– 차별 및 기타 고용 관련 문제
– 사회적 낙인
– 예비군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복처벌
4. 병역거부자 사례
– 사례 A: 송인호(병역거부자)
– 사례 B: 김성민병역거부자)
– 사례 C: 이예다(한국인 최초로 병역거부로 프랑스 난민으로 인정된 병역거부자)
– 사례 D: 김정식(예비군 병역거부자)
5. 결론 및 권고
붙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별 관행

[영문 보고서] Sentenced to Life: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분류보고서
문서번호ASA2515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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