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상 중대한 의무인 차별금지의 보장 원칙이 이 사건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차별금지, 법 앞의 평등, 평등한 보호는 인권 수호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관련 입법, 예를 들어 동성 결혼 인정에 관한 입법의 부재가 이러한 원칙에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결정을 포함하여 국제판례법 및 비교판례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의견서에 강조된 바를 고려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법원이 이 항고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을 적절히 고려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