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비롯해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요약하고, 현행 낙태죄 형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한 공식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권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임신한 사람을 비롯해 임신중지에 도움을 준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성과 소녀를 비롯해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개인의 완전한 인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는 임신중지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편견을 타파하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제공, 보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낙인찍기를 끝내는 데 필수불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