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국제앰네스티의 정책 보고서 ‘불타는 인권: 기후위기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문서번호: POL 30/3476/2021)의 요약본이다.
기후 비상사태는 전례 없는 규모의 인권 위기이다. 기후변화는 불평등 및 차별을 심화시키고 권리 향유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등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들의 노력은 기후변화가 인류와 지구에 미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국제법에 따른 국가 의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부유한 산업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충분히 빠르게 감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경제와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자금 지원도 부족하다.
화석연료의 신속하고 단계적인 철폐, 기후변화 적응 지원,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구제 등의 충분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는 인권을 침해한다. 기업은 배출량과 환경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지 못할 때 인권을 남용한다.
본 발간물은 국가의 인권적 의무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설명하며, 경제 및 사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탈탄소화를 위해 인권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권을 증진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는 동시에, 2030년이 되기 훨씬 전에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30년 또는 그 이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탄소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야심찬 감축 목표를 채택하고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