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긴급 행동] 로이터통신 기자 2명에 징역 7년형 선고

2018년 9월 3일, 와 론(Wa Lone)과 초 소 우(Kyaw Soe Oo)가 미얀마의 공직자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이는 두 사람이 라킨 주에서 평화적으로 취재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로 이루어진 판결이다. 두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분류캠페인
문서번호ASA 16/9036/2018 MYANMAR
발행일2018-09-06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