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외교부장관에게 무기거래조약 서명 및 비준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이전을 규제하는 조약을 제정하기 위해 약 20년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또한 2013년 3월에 열린 유엔 무기거래조약 최종회의와 특별세션에서 효율적인 조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캠페인 및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총 155개국이 조약에 찬성해 무기거래조약이 체결되었고, 이제 각국의 서명과 비준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서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2013년 4월 무기거래조약 관련 유엔총회 특별세션에서 결의안(ATT Resolution A/67/L)의 공동 후원국이자 조약을 찬성한 것을 환영하며, 2013년 6월 3일부터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무기거래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