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기거래를 보다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래식 무기, 군수품, 장비의 국제 이전(이하 ‘재래식 무기의 이전’)이 국가의 국제법적 의무와 그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법률과 정책에 따라야 한다. 모든 국가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지며 이는 재래식 무기의 이전시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의무들은 재래식 무기의 이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재래식 무기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중개 및 면허생산 등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국제인권법상의 의무가 재래식 무기의 이전시에 적용됨을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러한 의무의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적용 또한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 문서는 국가와 지역 기구의 인권 의무 적용을 돕기 위해 기술되었다. 무기 이전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과 무기 이전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을 제시한다.
[영문] How to Apply Human Rights Standards to Arms Transfer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