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이하여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사형제도 폐지,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서한을 전달 했습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결사의 자유가 약화되었다고 말하고, 전국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가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및 파업할 권리를 부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가 적용된 것을 언급하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를 인용하며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당원 관련 어떤 법률적 행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도 “진정한 협의를 진행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할 때까지 한전의 송전탑 건설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이주노동자 인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인권, 무기거래조약 국내비준, 사형제도 등에 대한 우려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