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재생산 권리 바로 알기 – 인권을 위한 프레임워크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행동계획의 검토와 앞으로 이행 계획에 인권기준이 중추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참여와 책무성을 높이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인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간 존엄성과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사회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이러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
목차
1. 서문
2. 이행과 검토
- 국제인구개발회의(ICPD)+5
- 국제인구개발회의(ICPD)+10
- 국제인구개발회의(ICPD)+15
- 국제인구개발회의(ICPD)+20 – 인권 의무
3. 해결되지 않은 의제
- 성평등과 성형평성 그리고 비차별
-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 포괄적인 성교육
- 성과 재생산 권리는 인권이다
- 참여
- 구제와 책무성
4. 인권 – 진전을 위한 프레임워크
Realiz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 human rights framework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