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는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견서를 제출한 5개 단체는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믿음에 반하는 군복무를 강제로 수행하게 하거나 군복무를 거부하는 개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사상, 양심, 종교 또는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견해를 제출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 또는 신념, 믿음을 이유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방안 없는 의무 군복무제도는 국제 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이 의견서가 기초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 및 여타 국제인권기구 및 메카니즘 논평 및 해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며, 영향을 받고 있는 다수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는 데도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