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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한 사건’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국제앰네스티는 공공단체로서 헌법재판소법 74 조 1 항에 근거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이하 고용허가제법) 25조 4 항의 위헌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 문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유동성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법과 동 법률의 비유연성이 이주노동자들을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몰아놓고 고용주에게 불균형적인 권력을 부여해 차별과 다른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또 이 의견서는 어떻게 노동 유동성의 부재가 인권과 노동 관련 국제조약상 대한민국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다룬다.

[영문] South Korea: Amicus Brief in the matter of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ity of EPS Act article 25(4) and its Enforcement Decree 30(2)”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분류보고서
문서번호ASA 25/002/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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