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공공단체로서 헌법재판소법 74 조 1 항에 근거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이하 고용허가제법) 25조 4 항의 위헌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 문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 유동성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법과 동 법률의 비유연성이 이주노동자들을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몰아놓고 고용주에게 불균형적인 권력을 부여해 차별과 다른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또 이 의견서는 어떻게 노동 유동성의 부재가 인권과 노동 관련 국제조약상 대한민국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지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