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거래조약(ATT)이 단순히 국가들의 의무를 나열한 문서를 넘어 실제로 각 국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으로 자리 잡는 데는 공개보고가 핵심적인 수단이다. 투명한 보고는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게 하며 각국 조약 이행 상황을 보여줄 수 있게 하며, 국가와 시민사회가 무기거래조약의 실제 적용을 평가할 근거를 마련해 준다.
무기거래조약의 규정 준수를 예시하려는 목적상, ‘투명성’이란 각 국가가 조약상 규제대상이 되는 재래식 무기의 수입, 수출,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국이 국제 공조 및 협력 활동을 포함해 국내법규, 행정 절차상에 따른 조약 이행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 문서는 왜 국가 차원에서 국제 무기거래 및 무기이전에 대해 투명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존재하는 투명성 이니셔티브를 간략히 훑어보고 그러한 보고메카니즘이 무기거래조약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영문] Our Right to Know: Transparent Reporting under an Arms Trade Treaty